발달재활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매월 각종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서류 및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란
발달재활바우처는 만 18세 미만의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적응·감각·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청능, 음악·미술·놀이심리, 행동·재활심리, 감각·운동발달 등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제도를 말합니다.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아동복지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따라 성장기 아동의 발달지연과 장애에 대해 조기에 개입해서 기능을 향상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분과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달재활바우처는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알아보고, 신청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발달재활바우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지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학 중인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학 중 만 20세까지)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아동(뇌병변·지적·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차등 지원)
다만, 장애아동의 장애유형과 정도,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세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 미등록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과 장애 유형은 발달재활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소득 기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지원금의 금액에도 차이와 본인부담금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달재활바우처 대상자라면,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분 | 총 사용 가능한 바우처 | 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 원 | 월 25만 원 | 면제(0원)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3만 원 | 월 2만 원 |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21만 원 | 월 4만 원 |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 월 19만 원 | 월 6만 원 |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 월 17만 원 | 월 8만 원 |
위 발달재활바우처 소득별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과 본인부담금과 상관없이 매월 25만 원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25만 원의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 계층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의 경우에는 2·4·6·8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해서 월 25만 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서류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서류는 기본 공통 서류와 아동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소득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는 각 지자체에 준비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별도로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미리 신청서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면, 미리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소득증빙 자료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율을 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등록장애아동은 장애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만 9세 미만의 미등록 아동은 전문의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검사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방법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발달재활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온라인 신청을 위해 위 버튼을 눌러서 복지로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발달재활서비스에 [신청하기] 박스를 눌러서 체크 표시(☑️)하고, 화면 맨 아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가구원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가구원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신청인 정보도 함께 입력 및 수정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는 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나 신청 후 대기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를 발급받고 별도로 재신청을 해야 할 필요 없이 매년 2회 소득기준을 재조사하는 것만으로 갱신됩니다.
이상으로 발달재활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금과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서류 및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나 미등록 만 9세 미만의 아동이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25만 원을 만 18세 또는 만 20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재활바우처는 의료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아동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있는데, 모두 발달재활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달재활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바우처 FAQ
Q1. 장애 아동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장애 등록 없이도 전문의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 육안검사로만 작성된 진단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의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2. 매월 지급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말일에 소멸됩니다. 따라서 당월 발생한 바우처는 당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예외지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Q3. 발달재활바우처를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A3. 의료행위에 속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발달재활서비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에는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발달재활 서비스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서비스 이용 기관에 제한이 있나요?
A4. 네. 보건복지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등록 및 지정한 제공기관에서만 바우처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전자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기관 검색을 통해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Q5.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 결제만 가능한가요?
A5. 대부분 본인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월 2, 4, 6, 8만 원으로 정해지면, 바우처만으로는 전액 결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바우처만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전자바우처 공통 원칙에 따라 본인부담은 이용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며, 제공기관·지자체가 대신 부담하거나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미납하면,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6. 발달재활바우처는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A6. 발달재활바우처 지원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0세(또는 졸업 시점 2월 말)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연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연 2회 자격 재조사(갱신) 서류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7.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A7.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월 25·23·21·19·17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0·2·4·6·8만 원입니다.
Q8. 잘못해서 과오결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결제 당일 제공기관의 단말기(또는 시스템)에서 결제 취소를 하면, 즉시 바우처가 복원됩니다.
결제 다음날부터 월말 정산 전까지 기간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으로 반납 등록한 다음 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 후 바우처 복원 및 정산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 마감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아 예외지급(정정) 절차 처리됩니다. 이때는 사유를 인정받아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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