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카드는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어떤 종류의 법인인감 카드가 있는지 알아보고, 기존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신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인인감 카드 종류 및 발급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감 카드란
법인인감 카드는 법인이 법원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식 카드 매체입니다.
법인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종 법적 행위 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이 처리하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법인인감 카드를 사용하면 본인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시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에서도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 카드 종류
법인인감 카드를 사용해서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USB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공해 왔던 매체가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 전자증명서매체(HSM-USB)
- 마그네틱 인감카드
- RF 인감카드(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Card)
가장 먼저 HSM-USB 형태의 전자증명서매체가 있었고, 이후에는 마그네틱 형식의 인감카드와 RF 형식의 인감카드 2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HSM-USM 형식의 전자증명서매체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 USB로 인감카드와 전자증명서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매체입니다. 전자증명서매체를 사용해서 전자 등기 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등기소 방문 시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마그네틱 인감카드는 자기 띠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의 인감카드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F인감카드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최신 방식의 카드로 보안 및 편의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HSM-USB와 마그네틱 인감카드 발급 중단과 함께 기존 발급 기능 또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RF 인감카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인감 카드 발급 방법
기존 HSM-USB 또는 마그네틱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지참해서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 매체를 가져가서 반납하면, RF 인감카드를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 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법인 본점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해서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인감 카드를 처음으로 발급받는 분들도 같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비밀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 비밀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대표가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법인인감 카드 발급 신청 시에는 법인 인감과 대표자 개인 인감을 신청서에 각각 날인하고,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로 법인인감 카드를 발급받을 때와 RF 법인인감 카드로 재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법인인감 카드를 재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법인인감 카드 종류 및 발급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인인감 카드 종류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법인인감 카드는 이제 RF 인감카드 1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급받아서 사용하던 마그네틱 인감카드와 HSM-USB의 경우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