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개설 서류 및 개설 방법

법인사업자의 자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인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하려면 개인사업자나 개인 통장을 개설하는 것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양하고 개설 방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통장 개설 서류 및 개설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통장이란

법인통장은 법인 회사 명의로 개설하는 은행 예금 계좌를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금전 거래를 이용하고, 입출금 내역을 통해 세무 및 회계 처리의 기준이 되는 회계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인통장의 소유자는 법인의 대표 개인이 아니라 책임과 소유 모두 법인입니다. 또한, 법인통장의 책임 주체 또한 법인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통장은 필수입니다.

  • 법인통장 사용처: 매출·매입 정산, 지출(세금·공과금,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관리, 자본금 이체, 재무 증빙, 법인카드 결제 및 자동이체,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주주 배당금 지급, 정부 지원금 수령,

다만, 법인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하며,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개설 방법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법인통장 개설 서류 및 개설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통장 개설 서류

법인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보다 까다로우면, 필요한 서류도 다양합니다.

법인통장 개설 서류는 단독대표 여부, 대표가 직접 방문해서 개설하거나 대리인이 방문 개설할 때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단독 대표이면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다면, 아래와 같은 개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원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2. 법인 인감
  3.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4.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발급분)
  5. 출금계좌로 등록한 통장 및 거래인감
  6.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이 단독 대표이면서, 대리인이 방문해서 개설하려면, 위 6가지 개설 서류에 서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를 대신해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해야 하며, 추가로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대표자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이 공동대표자이면서, 모든 공동대표자가 함께 은행에 방문한다면, 위 6가지 개설 서류를 지참하면 되는데, 모든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이 공동대표자이면서, 공동대표자 중 일부 대표자만 방문해서 법인통장을 개설하려면, 방문하는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를 모두 준비하고, 방문하지 않는 대표자 전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인감이 꼭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공동대표자이면서, 대리인이 은행에 방문해서 개설하려면,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를 대신해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대표자 전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단독 대표 법인공동 대표 법인
대표자 방문대리인 방문공동대표자 함께 방문공동대표자 일부 방문대리인 방문
공통 서류1. 사업자등록증 원본
2. 법인 인감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출금계좌로 등록한 통장 및 거래인감
기타 서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각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방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방문하지 않은 대표자 전원의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전원의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말합니다.

위 법인통장 개설 서류는 일반적인 법인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은행에 따라 법인통장 개설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법인통장을 개설하려는 금융거래 목적 증빙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은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합자회사 등의 영리법인의 종류와 비영리법인 중에서 임의단체인 경우에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종류: 납세증명서, 초기 자본금 납입 증빙(잔고증명, 납입영수증),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사무실 사진 등

따라서 기본적인 공통 법인통장 개설 서류를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법인의 종류와 통장 개설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은행에 문의 후 별도로 준비해야 법인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재방문하거나 서류 미비로 거절당하지 않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통장 개설 방법

법인통장 개설 방법은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과 방문 개설 방법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은 은행 영업점에 대표자나 대리인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 하에 개설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전자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공동대표가 아닌 단독대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은행에서도 법인통장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제한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 발급 방법

방문 발급 방법에서는 법인통장을 개설하는 절차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면, 법인통장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다음 앞서 설명해 드린 법인통장 개설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이제 은행에 방문해서 기업 전용 창구에서 통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직원과 개설 서류와 사용 목적을 심사받은 다음 당일 또는 수일 내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뱅킹, 법인 카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본금을 이체하고 실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통장 개설 서류 및 개설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인통장 개설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유형이나 단독 및 공동대표자 여부, 업종 그리고 은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특별히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통장을 비대면으로 개설하기를 희망한다면 각 은행별 법인통장 비대면 계좌 개설 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을 만족한다면 개설 서류를 파일 형태로 준비한 다음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해서 모바일 뱅킹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통장 FAQ

Q1. 개인통장을 법인 회사 거래로 사용해도 되나요?

A1.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비용 불인정과 가산세, 증빙 곤란, 대표자 가지급금 누적, 내부통제 부재 등의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즉시 분리 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법인 설립 직후인데, 언제부터 법인통장 개설 가능한가요?

A2. 통상적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 후 개설 가능합니다. 자본금 납입은 발기인(또는 대표) 개인계좌에 예치해서 잔고증명으로 등기절차를 마무리하고,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는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자본금을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인 설립 후 법인통장 개설 절차입니다.

Q3. 법인 대표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법인통장 개설 가능한가요?

A3. 보통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회의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법인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Q4. 법인통장 온라인(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한가요?

A4.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방문해서 대면 계좌 개설을 해야 하는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외화계좌나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대면 계좌 개설이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Q5. 법인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운영, 세금, 급여, 예치금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회계통제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너무 많으면 관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법인통장 개설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A6. 네. 있습니다. 개설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사업 목적 및 거래 목적, 고위험 업종이나 국가 연계, 부실한 소유 구조 확인 등의 대표적인 사유로 거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 서류를 제출해서 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Q7. 신규 설립한 법인이 통장을 개설할 때,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도 있나요?

A7.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실제 사업장이나 거래 증빙, 최근 거래내역서, 사업 목적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8. 은행마다 법인통장 개설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A8. 각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심사 기준, 보안 강화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통장을 개설하려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법인통장 개설 가능한가요?

A9. 불가능합니다. 법인통장 개설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Q10. 법인통장에 돈을 대표이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10. 절대 안됩니다. 법인통장의 자금은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증빙 없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급여, 상여, 배당, 가지급금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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