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3가지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3가지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과 등기소 민원실 방문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3가지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특정 법인의 핵심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 법인의 설립, 본점 주소, 상호(회사명), 자본금, 임원 구성, 사업 목적, 발행 주식 수 등의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등기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는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나누어집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이며, 현재 유효한 사항과 말소된 사항 그리고 변경 이력까지 모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일부증명서)는 전부증명서와 다르게 특정 내용만을 선택해서 발급받았을 때를 일부증명서라고 합니다. 현재 유효한 사항이나 특정 임원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선택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3가지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3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
  2. 등기소 민원실 방문 발급
  3. 무인발급기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에 찾아가서 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열람)은 본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사업자의 상호명,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로 검색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서 발급받으려면, 법인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3가지 방법을 각각 설명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

최근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기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경로와 절차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법인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개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을 한 번에 결제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회원 발급은 1건씩 단일 결제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등기부등본 발급 시 로그인하고, 1건의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시 로그인하지 않고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3.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법인 열람·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4. 법인 검색 방법(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 검색)을 선택합니다.

  • 가장 간단하게 법인을 검색하는 방법은 상호로 검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호로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 등기소에서 관할 등기소 또는 “전체 등기소” 옵션을 선택합니다.

6. 법인 구분에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여부를 선택합니다.

  • 법인 유형을 모르는 경우에는 “전체 법인”을 선택합니다.

7. 등기부 상태는 “전체 등기부상태”를 선택하고, 본지점구분도 “전체 본지점”으로 선택합니다.

8. 등기상호에 법인 상호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9. 검색 결과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법인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0. 등기 용도(열람, 발급, 전자발급 전송)를 선택합니다.

  •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공증 또는 관공서 제출 용도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열람이 아닌 “발급”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11. 등기 유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항목과 종류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과거 변동 내역을 모두 확인하려면, “말소포함”을 선택하고, 현행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유효 부분만”을 선택합니다.

12. 등기 필요항목 선택 단계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지점 분사무소와 지배인/대리인을 표시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것인지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지점이나 지배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3.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기본적으로 임원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려면, “전부공개”를 선택하고 법인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13. 열람 항목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4. 결제 대상을 확인 및 선택한 다음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15.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결제해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등기소 민원실 방문 발급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전국 모든 등기소 민원실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소 민원실 방문 발급 시에는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 민원실에 방문해서 발급받으려면, 법인 대표자 신분증과 수수료 1,0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이전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및 발급 방법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무인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는 서로 다른 발급기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전국에 108개 설치되어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약 6,3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검색 페이지 링크(⬆️)로 이동해서 시·도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 주소와 상세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 찾아가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에 있는 “법인 등기” 메뉴를 누릅니다.

  • 본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은 법인 인감카드만 있으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본인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인감매체 이용에서 인감 카드 종류를 선택한 다음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타인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은 상호검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타인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설명합니다.

2. 직접 입력 섹션에서 “상호 / 명칭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3. “전체 관할 검색” 버튼을 누르고, 상호명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4. 등기 기록을 선택한 다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또는 말소사항 포함)” 버튼을 누릅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방식(미공개, 전체공개, 특정인 공개)을 선택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서 발급받으려면, 법인 인감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6.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할 수단(현금, 신용카드, 결제 번호 입력)을 선택한 다음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이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3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 등기소 민원실 방문 발급, 무인발급기 방법을 각각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3가지 발급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발급 방법 이외에 법인 등기부등본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을 아래 법인 등기부등본 FAQ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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