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용 진단서 발급 병원 및 발급 방법

질병, 심신 장애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무용 진단서 발급 병원 및 발급 방법 그리고 발급 비용(수수료)은 얼마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용 진단서란

병무용 진단서는 병역 의무자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특이사항을 사유로 입영 연기, 면제 등을 신청할 때, 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 전용 진단서입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근거하여 병무용 진단서는 병역법 시행규칙 서식 106(병무용 진단서)을 활용합니다.

일반 병원 진단서와 다르게 지정된 항목과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병무청 지정병원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무용 진단서에는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성별)이 기재되고 증명사진(3.5cm × 4.5cm)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소견 등에는 병명, 질병분류기호부터 검사항목과 검사 연월일까지 14가지 항목이 있으며, 진단 의료기관의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병무용 진단서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병무용 진단서 발급 병원 및 비용을 먼저 알아보고, 발급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 병원 및 비용

병영법 시행령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5조(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 진단서 참조 등)에 따라 지정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용 진단서는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을 미리 찾아야 합니다.

위 “병무용 진단서 발급 병원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청 지정병원 조회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관할청, 병원명 또는 병원 주소(시·군·구)를 선택 및 입력해서 특정 주소지나 위치에 있는 병무용 진단서 발급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병원명을 누른 다음 해당 지정병원의 진료과목에 본인 질환 진료과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만약 진료 과목이 없다면, 해당 병원에서는 본인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려드린 병무용 진단서 발급 병원을 조회했다면, 병무용 진단서 발급 비용(수수료)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무용 진단서는 병원 입장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속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보통 수수료가 20,000원이지만, 병원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무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회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조회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앞서 확인한 병무용 진단서 발급 병원의 이름과 지역을 입력하고,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병무용진단서”를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가격정보 열에 있는 “세부” 버튼을 눌러서 병무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 방법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무청 지정병원을 조회해 보고 결정했다면, 이제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 4.5cm 또는 여권용 2매(병원 보관용 1매, 병무청 제출용 1매)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기존 진료 및 검사 자료(X-ray, CT CD 등)

기존 진료 및 검사 자료가 있다면 가져갈 수 있으며, 위 3가지 준비물을 챙겨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미리 병무청 지정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 또는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사는 병무용 진단서 서식에 맞춰서 소견을 기재하고, 수수료를 결제하고 제증명 창구에서 병원 직인을 날인한 다음 원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는 병무용 진단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병원에서 EDI로 전송하거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병무용 진단서 발급 병원 및 비용과 병무용 진단서 발급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병무용 진단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알아야 할 내용들은 병무용 진단서 FAQ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무용 진단서 FAQ

Q1. 병무용 진단서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병무용 진단서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Q2. 병무용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2. 병무용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대부분 20,000원입니다. 사본이나 재발행의 경우 1장당 1,0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발급 수수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인하거나 병원에 예약하기 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3. 병무용 진단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3. 병무용 진단서는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만 인정받거나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재발급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청성, 불변 질환 등의 경우에는 1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병무용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4.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병무청 지정병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을 선택할 때는 지역과 진료 과목을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5.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검사자료를 꼭 가져가야 하나요?

A5. 아닙니다. 검사자료는 선택사항입니다.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촬영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의사가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6. 병무용 진단서를 전자 제출할 수도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DEI 전송을 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할 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제출 메류를 이용하면,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Q7. 병무용 진단서에 사진은 왜 필요한가요?

A7. 본인 확인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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