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특정 업종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을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란 식품·요식업계의 식품위생업소, 식품 제조, 위생 분야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직장에 제출해야 하거나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갈 때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직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진단 검사를 받은 다음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며, 보건증을 통해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처음 발급받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증 발급 방법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드린 다음 이어서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및 진행 절차
보건증 발급 방법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2.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신청서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작성하여 보건소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3. 흉부 X-Ray 촬영(폐결핵 검사)과,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장티푸스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지 피부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받습니다.
4. 검사를 완료한 다음 휴일을 제외한 5일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신청 시에는 수수료 3,000원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5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쳐있다면, 7일 그리고 공휴일까지 겹쳐진다면,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증을 제출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보건증 발급을 위해 검사를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3,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적게는 15,000원에서 많게는 30,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보건소에서 보건 검사와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은 다음 보건증까지 받았거나 검사만 받은 상태에서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만약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데, 보건증 유효기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보건증을 재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증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 유효기간 |
---|---|
학교(교육 시설) 급식 종사자 | 6개월 |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 | 1년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재발급 신청 방법
- e보건소 홈페이지 재발급 신청 방법
2가지 방법 모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2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리려는 이유는 최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재발급 신청 시 운영센터 이전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어 e보건소에서 인터넷 발급을 신청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정 시간 이후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급하게 보건증을 인터넷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e보건소에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보건증 재발급 신청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발급받기” 버튼을 누른 다음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건강진단 결과 조회’ 항목 오른쪽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보건증 재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어서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보건소 보건증 재발급 신청 방법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에 ‘민원 서비스’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3. ‘증명문서발급’ 카테고리에 있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위 내용에 모두 동의 및 확인’ 항목을 클릭한 다음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을 클릭한 다음 “발급 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조회 결과 팝업 창이 실행되면, “인쇄” 버튼을 누른 다음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를 선택해서 문서 출력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쉬는 날 또는 반차를 내고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보건소에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번거롭게 보건증을 직접 받으러 가시지 말고, 정부 24 홈페이지나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에 프린트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프린트할 수 있는 곳 찾는 방법 4가지 글을 참고해서 보건증을 PDF 파일로 저장한 다음 프린트할 수 있는 곳에서 문서로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