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일정 주기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진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해야만 하지만, 결과서인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출력 및 PDF 저장 방법(건강진단결과서)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2024년 1월 7일까지 사용하던 명칭으로 2024년 1월 8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변경과 함께 검사항목에도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업종에 따라 정해진 검사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 | 검사항목 | 업소 종류 | 검사 주기 |
---|---|---|---|
음식업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식당,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마트, 휴게음식점 등 | 1년에 1회 |
단체 급식(학교)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학교, 어린이집, 구내식당, 호텔 등 | 6개월에 1회 |
유흥업소 |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 다방, 안마시슬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 HIV(에이즈 검사): 6개월에 1회 – 매독, 성매매감염병 검사: 3개월에 1회 |
업종별 검사항목을 검사 주기 내에 검진받은 다음에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는 꼭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증 만료기간이 지났거나 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근로자는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150만 원)와 4명 이하(5명 미만)인 경우(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 90만 원)와 차등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보건증을 출력 또는 PDF로 저장해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 출력 및 PDF 저장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건소의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병원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보건증 출력 및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출력 및 PDF 저장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보건소 보건증 출력 및 PDF 저장 방법
1.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본인 확인 방법(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을 선택한 다음 인증을 완료합니다.
4. 발급 신청에 있는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증명 문서 발급 신청 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선택과 용도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조회 결과 창이 실행되면, 왼쪽 위에 “저장” 버튼 또는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프린트 아이콘 버튼을 눌렀다면, 대상에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를 선택해서 “인쇄”합니다. 만약 PDF 파일로 저장했다면, 파일에는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암호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보건증을 실행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암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PDF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PDF 잠금해제”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암호가 해제된 보건증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보건증 출력 및 PDF 저장 방법
1. 정부 24 보건증 발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 후 보건증 출력 및 PDF 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정부 24 홈페이지 → 로그인 → 아이디 로그인 → 회원가입 → 인증서 등록)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인 정보에서 “건강진단결과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수령 방법에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옵션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서비스 신청 내역 화면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7. 문서 출력 창이 열리면, “인쇄” 버튼을 누른 다음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를 선택해서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을 선택해서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만약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가까운 프린트할 수 있는 곳 찾는 방법 4가지 글을 참고해서 PDF 파일로 보건증을 저장한 다음 간편하게 문서로 출력한 다음 사업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출력 및 PDF 저장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건증은 지속적으로 특정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꼭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문서로 출력 또는 PDF 파일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안내해 드린 보건증 출력 및 PDF 저장 방법을 참고해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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