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인정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부가세, VAT, Value Added Tax, GST, Goods and Services Tax)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어서 바로 부가세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수 | 과세기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 신고 및 납세의무자 |
제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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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이라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백만 원의 부가세를 미납하면, 하루에 220원, 30일 미납 시 6,600원, 1년 미납 시 80,3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연 이율로 계산해 보면 8%가 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액 계산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 22/100,000)
하지만,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무신고 가산세는 최대 40%(부당 무신고세액의 40% 또는 일반 무신고세액의 20% 가산세)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꼭 부가가치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매출세액(매출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라고 하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 → 부가가치세 납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 → 부가가치세 환급
다만, 간이과세자(1년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세액 계산도 다르게 적용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입니다.
당연하게도 매출이 많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이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경영 악화, 기타 외부 요인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부가세 세액을 분할 또는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신청 시 인정받아 국세징수법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세무 대리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1·2·3번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위와 같은 연장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이 막연하게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일치하는 사유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번과 8번 사유를 살펴보면 연장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열거한 연장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부가세를 신고한 다음 납부기간 내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서 납부기한 내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연장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구. 징수유예)은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 부가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연장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면,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할 수 없고, 고지서가 발급되고 나서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2가지 연장 신청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고지서 발급 조회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고지서 송달장소로 받았다면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를 통해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고지서 발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우편물 · 전자고지 · 송달장소” 메뉴에 있는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고지 조회” 메뉴를 클릭해서 조회합니다.
4.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발급되었는지 조회합니다.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는 1년 이내에 발송한 우편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1년 이상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부가가치세 고지서 발급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관할세무서 담당자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MY 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메뉴에서 관할서, 담당자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니 세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3.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메뉴에 있는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화면에서 기본 인적 사항 탭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5. ‘대상 신고서’ 탭에서 아래와 같이 항목에 답변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 세목구분 : “소득·법인·부가·소비·재산”
- 분납구분 : “자납” →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분은 자납으로 신청
- 세목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신고대상기간) : 1기 확정 신고(1.1~6.30), 2기 확정 신고(7.1 ~ 12.31)
- 신고 구분 : “정기(확정)”
- 신고서 종류 :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 : 부가세 신고 후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세액 입력
6. 신청사항 탭에 아래와 같이 항목에 답변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 당초기한 : 1기 확정 신고(7월 25일), 2기 확정 신고(1월 25일)
- 연장 사유 : 사업상 중대위기(예시)
- 연장 사유 상세 : 연장 사유에 맞는 사유를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7.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탭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납할 차수만큼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분납차수별로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차수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내국세” 항목에 입력합니다.
9. 추가할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완료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완료한 다음 연장신청 페이지 상단에 있는 “연장신청/직권연장 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해 보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 탭에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라고 표시되면, 부가가치세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에 작성한 분할 납부 계획대로 납부를 진행합니다.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구. 징수유예)”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4. ‘납부할 국세의 내용’ 탭에서 “41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한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조회 결과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 발급분을 선택한 다음 분납 횟수와 연장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6. ‘연장기간 및 사유’ 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입력하고, 사유를 10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7.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완료합니다.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완료한 다음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내역” 메뉴에서 신청 내역 확인과 ‘처리 결과’ 탭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승인 완료”라고 표시되면 신청한 연장 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해 드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신청으로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