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및 출력 방법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후 신고 내역이나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및 출력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식 세무 서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양식으로 과세표준(매출),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감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등을 요약해서 국세청에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매년 7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세를 신고한 다음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및 출력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PC를 사용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발급받고 출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개인사업자 중에서 개인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한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사업자 전환] 버튼을 눌러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화면 우측 상단 [나의 홈택스] 버튼을 누릅니다.

4. 나의 홈택스 창이 열리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나의 세금신고] > [세금 신고 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

5. 세금 신고 내역에서 [부가가치세] 탭을 누릅니다.

6. 신고일자를 부가가치세 신고한 날이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7. 신고서 보기 열에 있는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8.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9. 신고서 미리 보기 창이 열리면, 프린트 모양 아이콘(🖨️)을 누릅니다.

10. 인쇄 방식을 PC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를 선택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출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쇄 방식을 PDF로 선택한 다음 [인쇄] 버튼을 누르면, 부가세 신고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고 언제든지 문서로 출력하거나 이메일, 카톡 등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모바일 조회 방법

만약 단순하게 조회만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용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모바일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다음 실행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우측 상단 [≡ 전체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3.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조회] 메뉴를 차례대로 누릅니다.

4. 신고 일자를 수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신고 내역 조회에서 조회하려고 하는 부가세 신고서의 접수번호를 누릅니다.

6.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서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및 출력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부가세 신고서 모바일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조회, 발급, 출력, PDF 저장 모두 어렵지 않지만, 모바일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출력이나 PDF 파일로 저장하려면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FAQ

Q1.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세 누락으로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Q2. 부가세 전자신고와 우편 및 방문 제출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A2. 전자신고는 실시간으로 오류를 검증하고,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한, 우편이나 방문 제출 방식보다 가산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낮고 신고 확인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Q3. 부가세 신고서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는 신고 연도 말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Q4. 무실적(거래 없음)인데도,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4. 기한 내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서 조회가 안되는데, 왜 그런가요?

A5. 서면으로 신고했거나, 2015년 2월 23일 이전 전자 신고 내역은 조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6. 부가세 신고서 대신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하라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A6. 부가세 신고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원본 요약서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행정기관에서 신고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입찰,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증빙 서류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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