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는 18개 종류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방법 및 보는 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물건을 중고 거래하거나 새 상품을 구매할 때는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한 다음 구매를 결정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에 계약을 할 때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거액의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흔히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많이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정보가 많습니다. 부족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종류의 부동산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18종의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정리한 증명서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7월 17일부터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부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 7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 건축물 4종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토지 1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가격 3종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태가격 확인서
- 등기 3종 : 토지등기기록, 건물등기기록, 구분건물등기기록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데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열람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고,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방법 및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사편리 홈페이지
일사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각종 민원과 종합증명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토지이동민원(토지 분할, 토지 합병, 토지 지목 변경, 토지 등록사항정정, 토지 등록 전환), 비법인민원(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건축물대장민원(건축물전환, 건축물합병, 건축물분리결합,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지적측량민원(지적측량 정보이용 신청, 측량성과검사 요청)이 있습니다.
이외에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방법 및 보는 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방법 및 보는 법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부동산종합증명서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방법
1.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종합증명서 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비회원)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회원) 방법을 선택한 다음 로그인 및 본인 인증합니다.
4.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을 부동산의 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구분 및 층·호명칭을 선택합니다.
6. 신청 방법을 “종합형”으로 선택하고, 보안문자를 입력 후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팝업 창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가 실행됩니다.
키보드 “Ctrl + P” 키를 동시에 입력해서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보는 법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았다면, 어떤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고유번호와 건축물 명칭 등이 표시되어 있고, 해당 토지 및 집합건물에 대한 부동산 정보를 종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에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토지 표시(대지권 비율) :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개별공시지가(원㎡)
- 건축물 표시 : 연면적, 주용도, 부속건물, 주구조, 층수, 사용승인일자, 층별 전유 및 공용, 구조, 용도 면적 확인
토지(대지권)와 건축물 소유자 현황에서 등기 변동 원인 및 등기원인일자(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 번호와 대표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특정 권리사항에서는 소유권 여부,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여부,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여부, 기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동산종합증명서 첫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토지이용계획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건축물 표시(전유, 공유 부분)에 대해 층별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토지(대지권) 공유 현황과 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토지 표시 연혁의 이동 사유(ex. 구획정리 등), 건축물 전유 변동 연혁 변동 일자 및 변동 원인(신축 등)과 변동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부분 소유자 연혁(소유권 이전, 대지권 설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토지용 계획 확인도면과 지적(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이외에 안내사항,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보는 법에서 주의할 점은 ‘등기 특정 권리사항’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사항은 열람 및 발급 시점에 최신정보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각종 권리사항에 세부내용이 아닌 “유 · 무”로 여부만 표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특정 부동산의 전체적인 검토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발급받아 자세한 권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