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종이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및 장단점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과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PC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당사자인 매수자와 매도자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2016년 6월 7일, 서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부동산 거래할 때, 종이로 출력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는 대신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꽤나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과 장단점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서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리 인하 혜택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시 혜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전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출 금리 인하 혜택(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이란, 대출 금리를 인하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이라고도 하며, 금리 우대 혜택은 은행에서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대출에서 금리 우대는 대출 금리를 일정 부분 낮춰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 일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0.2%에서 0.1% 정도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 10~20만 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계산해 보면, 10~20만 원 수준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수 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기간 또한 짧게는 10년에서 30년 또는 그 이상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 할인 혜택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대행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 부동산 권리보험1을 가입한다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부동산 거래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30일 이내에는 거래 가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전월세 계약 시 임대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일처리를 번거롭게 처리하는 대신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어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무이자 카드 할부 혜택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부동산 목적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거래금액이 클수록 수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까지 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일시불로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분들에게 일부 카드사에서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부담될 때는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무이자 카드 할부로 결제해서 부담을 줄이고, 종종 카드사별로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몇 만 원 정도의 캐시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부동산 전자계약은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5.95%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94% 이상이 여전히 종이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해 보면,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으며, 전자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 때문에 종이 계약서 작성을 선호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거래한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매도인과 매수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다면 생각보다 손쉽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거나 매물을 내놓을 때, 특히 매수인이나 임차인이라면, 보다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서 다양한 혜택들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장단점
앞서 설명해 드린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들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장점에 속합니다. 이외에도 편의성과 안정성 부분에서도 부동산 전자계약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들도 있으니 부동산 전자계약 장단점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장점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계약서를 분실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부동산 전자계약은 전자서명만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형태의 계약서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위변조를 할 수 없으며, 계약 내용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분실할 우려 또한 없습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근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불법 중개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을 정리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함께 만나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전자계약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만나지 않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대면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전자계약 단점
전자계약의 단점으로는 고령자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미숙한 분들이라면 전자계약을 진행하고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계약 시 공동인증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발급과 더불어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를 옮기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등의 다양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미등기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개인 간 직거래, 대리인을 통한 거래 체결, 특수 부동산 거래(증여, 상속 등)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등기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거래 목적물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결론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및 장단점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단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계약할 수 있지만, 모바일이나 PC 사용에 미숙한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미숙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두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서 거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처음 앱을 설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계약의 혜택들과 장점들을 살펴보면, 전자계약을 할 수만 있다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FAQ
Q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공인중개사 최종 서명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최종 서명을 완료한 다음 계약 내용을 수정하려면, 기존 계약을 해제한 다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제된 계약서를 불러온 다음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A2.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별도로 출력 및 보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5년 동안 보관되며, 언제든지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출력 및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Q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3. 공인중개사는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또는 특수목적용(부동산거래) 인증서를 필요로 하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매매 계약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전자계약서에 확정일자 신고 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서 직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나요?
A5. 현재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만 가능하며, 개인간 직접 거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Q6.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으로 가입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지참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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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보험: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과 관련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서류 위조, 무권대리, 이중매매 등의 경우에 매매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