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방법(법적 근거 및 기준, 과태료)

불법주차는 여러 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법적 위반 사항입니다. 불법주차로 불편함이 있다면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불법주차를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법적 근거와 기준 그리고 과태료 처분은 얼마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란

불법주차는 법적으로 주차를 금지한 구역에 자동차나 이륜차를 일정 시간 이상 정지 상태로 두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주차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하게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법적 근거 및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 불법주차 신고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법적 근거 및 기준

불법주차 법적 근거 및 기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법주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만 불편한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처분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법적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소에 주차하는 거은 불법주차의 기준이 됩니다.

  1. 소화전 5m 이내 주차 시
  2. 버스정류장의 정류장 표지판 기준 좌우 10m 이내 주차 시
  3. 교차로 또는 모퉁이 5m 이내 주차 시
  4.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시
  5.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보도)
  7. 장애인 전용구역
  8. 친환경차 전용구역
  9. 소방차 전용구역
  10. 자전거 도로
  11. 황색 점 및 실선 구간

기본적으로 1번부터 6번까지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장애인 전용구역과 친환경차 전용구역에서는 1분 이상 주차한 사진을 2장 촬영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방차 전용구역, 자전거 도로, 황색 점 및 실선 구간의 경우에는 5분 이상 주차한 사진을 2장 촬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아래 표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승용차 과태료승합차 과태료
소화전80,000원90,000원
버스정류장40,000원50,000원
횡단보도 및 정지선40,000원50,000원
교차로 모퉁이40,000원5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120,000원130,000원
인도(보도)40,000원50,000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500,000원
– 주차금지 위반: 100,000원
– 장애인 표지 부당사용: 2,000,000원
친환경 주차구역– 충전 방해: 1,000,000원
– 주차 위반: 200,000원
소방차 전용구역– 1차 위반: 500,000원
– 2차 위반: 1,000,000원
자전거 도로40,000~60,000원
황색 점 및 실선 구간40,000원50,000원

불법주차 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자동차 교통위반 관련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차 신고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서 불법주차 현장을 촬영해서 신고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2. 앱 화면 상단에 “불법 주정차” 메뉴를 누릅니다.

3. “불법 주정차 신고(이륜차 주정차 제외)” 메뉴를 누릅니다.

4. “유형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 불법주차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5. 사진에 있는 “촬영/앨범” 메뉴를 누른 다음 “사진 촬영” 또는 “안전신고 갤러리” 메뉴를 눌러서 불법주차 위반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 또는 촬영한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6. “위치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불법주차 위치를 설정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서 불법주차 신고를 완료합니다.

다만 설명해 드린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륜차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자동차·교통위반” > “이륜차 위반” 유형을 선택해서 오토바이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불법주차를 신고할 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분 또는 5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1분 간격으로 촬영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5분 간격으로 촬영해야 하는 불법주차 위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 간격에 유의해서 불법주차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FAQ

Q1. 동일한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여러 차례 신고할 수 있나요?

A1. 같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면, 발생한 시간대와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2. 비상등을 켠 불법주차 자동차도 신고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비상등은 단순한 주의 신호로서의 역할 이기 때문에 주차금지 구역 내에서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불법주차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Q3. 불법주차 신고를 완료하면, 처리 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신고 자료가 접수되면, 증빙 사진을 확인하여 다음 날 또는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처리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불법주차를 신고할 때, 사진은 어떻게 촬영해야 하나요?

A4. 불법주차 신고 증빙 사진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각도로 최소 1분 또는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구역과 차량 번호, 주변 배경 등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카테고리 추천 글

1. 아기 개월수 및 성장발달 계산기

2.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과태료, 신고 결과 조회, 신고 취하)

3. 백분율 계산기(퍼센트 계산기)

4. 고양이 나이 계산기

5. 강아지 나이 계산기

불법주차 신고 방법(법적 근거 및 기준, 과태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