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급여(사업소득)를 지급한 사업자라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 등) 내역을 국세청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법정 서류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개인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고, 종소세 신고 및 과세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과 지급명세서의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연 1회, 사업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연 1회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시: 8월 지급분은 9월 말일까지 제출)(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 구분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다음연도 2월 말 |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 다음연도 3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다음달 말일 |
다만, 휴업이나 폐업 시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모두 제출했다면, 연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꼭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간이지급명세서를 빼먹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면 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제출 가산세 및 불이익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3개월 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5%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미제출, 불분명,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한 경우에는 [사업자 전환] 버튼을 눌러서 전환합니다.
3.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기타 소득·종교인소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직접작성제출방식] 버튼을 누릅니다.
5. 제출 대상에서 [연간 합산제출]을 선택하고, 사업자(주민) 등록번호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6. 상세내역 입력 화면에서 소득자 주민등록번호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7. 소득자 성명과 업종구분코드를 입력 및 선택합니다.
8. 연간 소득내용(소득귀속 연도, 지급 연도, 지급건수, 지급총액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9. 상세 내역을 모두 입력한 다음 [과세자료 작성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10. 과세자료 제출 화면에서 총 자료금액을 검토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을 넘어서 제출하면, 0.5%에서 최대 1.0%의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기한에 맞춰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FAQ
Q1.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A1.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법인 등)가 제출해야 합니다.
Q2.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어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3.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했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3. 사업소득(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과 기타 소득(2024년 1월 1일 1이후 지급분)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제출 면제됩니다.(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
Q4.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4. 통상적으로 제출기한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엽업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5.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5. 연간 지급명세서는 휴업 또는 폐업한 월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6. 이미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제출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다시 제출합니다.
☑️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한 파일을 수정한 다음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
만약, 여러 번 전송했다면, 마지막에 제출한 자료로 최종 인정됩니다.
Q7.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A7. 간이지급명세서(기타·사업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했다면,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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