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하는 방법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하는 방법과 업종 추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등록된 업종의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을 추가하지 않으면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확장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업종 추가 시에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하는 방법과 업종 추가 주의사항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자 로그인 또는 사업자 전환 후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를 누른 다음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를 누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하는 방법 1

4. 사업자등록정정(개인) 페이지에서 업종을 추가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하는 방법 2

5. 정정할 사항 선택 단계에서 ‘업종 정정’ 항목에 있는 “정정” 옵션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하는 방법 3

6.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 업종 선택 화면에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종이 표시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주업종(주)과 부업종(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업종을 수정하거나 주업종을 부업종으로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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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종 구분(주업종, 부업종)을 선택하고, 업종 코드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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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종코드 목록 조회 팝업 창에서 업종코드 또는 업종을 입력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 추가할 업종에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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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종 선택 화면에서 선택한 업종의 업태명, 종목명, 산업분류코드, 산업분류명이 자동 입력되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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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로운 업종을 기존 업종 목록에 등록한 다음 “업종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11.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서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를 완료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하는 방법 8

업종 추가 주의사항

알려드린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할 때는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서 세금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창업하는 시점에 업종, 대표자 나이, 창업 지역 등에 따라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0항 4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전자상거래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많은 매출을 낸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상자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 5년 동안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제조업까지 함께 하려고 기존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업종을 추가하면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업종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두고, 신규 사업자를 제조업으로 등록해서 창업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추가하는 업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세금과 새로운 업종을 창업해서 얻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 그리고 비용을 고려해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신규 사업자 등록을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업종을 추가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고 매입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대가와 상관없이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부동산 매매업 등의 경우가 바로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도중에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을 추가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을 완벽하게 변경하기를 원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괜찮은지 여부를 고려하고, 추가하려는 업종이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업종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하는 방법과 사업자 업종 추가 주의사항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추가하기 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여부와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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