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사용대차확인서는 본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으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사실을 증명하여 기초연금, 주거급여,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의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확인서는 임대인이 사용인(수급자)에게 주택이나 토지, 물건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는 양식으로 주거급여,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무상으로 거주 및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각종 복지 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 수급자나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만,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및 발급의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 임대인이 작성 및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 방법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편집해서 작성할 수 있는 PDF 파일이나 HWP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과 사용대차확인서 서식에 맞춰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사용대차확인서 공식 양식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또는 한글 파일(hwpx)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최신 버전의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어디서 다운로드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합니다.

2. 행정규칙 검색어 입력란에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3. 왼쪽 카테고리에서 “별표/서식” > “[별지 1] 사용대차확인서”를 누릅니다.

4. 사용대차확인서 오른쪽에 있는 “HWP” 또는 “PDF” 아이콘을 눌러서 사용대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현행 행정규칙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행정규칙이 변경될지 모르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안내해 드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에 들어가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보면, 단면으로 1장이지만, 수급자가 적어야 할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에서 사용인, 즉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가장 먼저 기재합니다.

2. ‘임대인1과의 관계’에서 부양의무자(직계혈족), 2촌 이내 혈족, 제3자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 표시(☑️)합니다.

3.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항목에서 동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4. 사용현황 란에서 수급자가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 칸에 표시합니다.

5. 임대기간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YYYY년 MM월 DD일” 형식으로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6.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항목에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주고 있는지 여부를 중복 선택해서 기재합니다.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선택했을 때는 생활비와 노동 이외에 다른 어떤 대가를 제공하고 있는지 기재란에 추가로 작성합니다.

7. 문서 하단에 작성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8. 임대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 부분에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서 사용대차확인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작성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의 다양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 없이 친인척이나 지인의 집에 거주할 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가 아닌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꼭 사용대차확인서를 임대인과 함께 작성하여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와 유사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라는 양식도 있지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건강보험료 조정, 근로장려금 신청 등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 드린 용도에는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FAQ

Q1. 사용대차확인서란 무엇인가요?

A1. 사용대차확인서는 임대인이 무상으로 주택, 토지, 물건 등을 사용인(수급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본인 명의 집이 아니면서, 전월세 계약서가 없을 때, 복지 서비스를 신청 시 거주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사용합니다.

Q2. 사용대차확인서는 언제 필요로 하나요?

A2. 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의 복지 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주택에 거주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Q3. 사용대차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3. 사용대차확인서는 주택 또는 물건 등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직접 작성 및 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4. 사용대차확인서가 없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4. 사용대차확인서가 없으면, 무상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등 정부 지원 신청 시 거주지 증명 불가로 신청 불가(지원 거절)
–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 자격 미달
– 주거 안정성 증명이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

Q5. 사용대차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5. 사용대차확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문서에 기재한 임대기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사용대차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제출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사용대차확인서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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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인: 빌려주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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