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직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과 사직서 제출 필요성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직서란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통보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직서는 정형화된 양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필요성 및 법적 근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구두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필요성 및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쟁 예방, 명확한 퇴사 의사 전달, 문제 발생 시 증빙 자료, 실업급여 관련 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② 보통 사직 의사를 구두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퇴사 사유와 퇴사 일자 등을 사직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회사와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출한 사직서를 증빙 서류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⑤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함으로써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보통 권고사직보다는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할 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실업급여 지급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관련 법적 근거를 찾아보면 사직서 양식이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명시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민법 관련 조항들이 간접적으로 사직서 제출 필요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근로자도 퇴사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용자에게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따르면, 고용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직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다라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설명해 드린 사직서 제출 필요성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해 보면, 구두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을 때, 회사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 양식
사직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직서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직서 양식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 정보는 성명, 소속 부서, 직급(직책), 사원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근무 기간과 희망 사직일 그리고 사직(퇴사) 사유와 사직서 작성 날짜 및 서명을 넣어야 합니다.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정해진 사직서 양식은 별도로 없지만, 사직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직서 양식을 한글 파일(hwp)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4가지 종류의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작성 방법
사직서 작성 방법의 가장 기본은 사직서 양식에 있는 항목에 답변을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사직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기재
모든 종류의 사직서 양식에는 사직서 작성자의 기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란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적 사항으로는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회사에서의 소속, 직책(직위), 입사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시점의 정보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사직서 퇴사 사유
사직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사 사유(퇴직 사유, 사직 사유)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퇴사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종류를 알아보면, 개인 사정, 업종 및 직종 전환, 커리어 개발, 경영 악화, 해고, 계약 만료, 건강상의 이유, 결혼, 출산, 육아, 근무 환경 변화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퇴사 사유는 간결하고 중립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이나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적절한 퇴사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에 동료와 관련된 관계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실업급여를 고려한다면,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날짜
사직서에는 입사일, 퇴사 날짜, 사직서 제출일(또는 작성일) 3가지 날짜를 보통 기재합니다.
만약 입사 날짜(입사연월일)를 모르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취득일을 확인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퇴직 날짜는 근무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퇴사 날짜는 퇴직자가 희망하는 날짜 또는 회사와 협의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렇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바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날짜와 사직서 제출 날짜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손해배상을 당하는 일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다음 회사의 동의 없이 바로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불이익은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이 또한 근로를 강제하는 효력은 없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무단결근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퇴사 날짜를 언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지만, 월급직의 경우 다음 달 말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직은 11월 2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1월 2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12월 31일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근로자 마음대로 퇴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추후 경력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직서 FAQ
Q1.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작성해서 내야 하나요?
A1.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통보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Q2. 사직서에 날짜는 어떤 날을 써야 하나요?
A2. 사직서에는 우선 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짜와 회사를 그만두는 날짜 두 가지 종류의 날짜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는 사실 관계에 맞는 사직서 작성 날짜와 퇴사 날짜를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Q3.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3. 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해도 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직서 제출 시 얼마나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A4.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거부했을 때,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다면 이를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꼭 포함해야 하나요?
A5. 사직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퇴직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민법에서 정한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의를 얻기 위한다면 적절한 퇴사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서 발급 카테고리 추천 글
2.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2가지 방법(본인, 자녀)
4.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행안부, 정부24, PASS, 삼성월렛, 네이버,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