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지급 기준, 신청 기간, 금액 및 지급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신청 기간, 금액 및 지급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란?

산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요양)를 받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와 같은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중 하나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 제91조(공과금의 면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한 회사에서 퇴직하더라도 휴업급여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도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업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휴업급여를 신청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 휴업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소득을 보전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산재휴업급여 신청기간, 금액 및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재해로 인해 취업불능 및 의료기관 치료

의학적 소견으로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자택 요양도 모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업일수 4일 이상

산재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4일 차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업일수가 3일 이내면 휴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요양기간 중 임금 미지급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임금이 미지급된 임금이 없는 기간에 대해 급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 근로를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 임금을 받았더라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산재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에 따라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이나 취업한 날을 빼고 남은 기간에 대해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기간

산재 휴업급여 신청 기간은 휴업급여 소멸시효에 따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에 따라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쉽게 말하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발생하여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금액 및 지급일

산재 휴업급여 금액(휴업급여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산재 휴업급여 1일 금액 = 평균임금 × 70%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액의 80%(64,192원) 이하라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다시 계산합니다.

1일 금액을 평균임금의 90%로 올리고, 90%가 평균임금의 80%를 넘으면, 평균임금 70%로 고정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보다 작으면, 저소득자의 최종 1일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령 근로자산재보험법 제55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는 중 만 61세에 도달하면 도달한 날부터 매년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에서 4/70씩 감액해서 65세 이후에는 50/70을 지급합니다.

만약 61세 이후에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한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치료가 필요해져서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면, 재요양 기간 중에는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따라 휴업급여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일은 산재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에 따라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업 재해가 발생한 달이 포함된 최근 4개월 동안 임금대장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연장수당 등이 있다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있을 때는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날로부터 최근 12개월 동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정부 24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신청인 정보에 재해발생일을 입력하고, “재해자 정보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후 그대로 승인받을 수도 있지만, 심사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서 산재 휴업급여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휴업급여 FAQ

산재 휴업급여 FAQ에서는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해당 질문에 답변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산재 휴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사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Q2.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입원해야 하나요?

A2. 입원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통원치료(외래), 재가요양 모두 휴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의사 진단서 등의 공식 서류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산재 휴업급여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3. 산재 휴업급여 신청 기한은 휴업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4. 요양기간 동안 알바를 하거나 다른 직장이나 사업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요양기간 중 실제로 근로활동(취업, 사업 등)으로 소득을 얻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Q5. 유족이 휴업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5. 산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미지급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처리되어 지급 결정이 나오며, 14일 이내에 유족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퇴직한 다음 휴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6. 가능합니다.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로 요양 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7. 휴업급여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7.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입니다.

Q8. 저소득자와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액이 다른데, 어떻게 산정하나요?

A8.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해서 산정하고, 고령자는 61세부터 4%씩 매년 감액되며, 65세 이후부터는 20% 감액 적용합니다. 휴업급여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Q9. 요양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9. 실제 근로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요양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A10. 네.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1주일 이내에 전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해야 합니다.

Q11.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1.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4일째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3일 동안은 휴업급여 대기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2. 평균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12.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 산정액이 최저임금액의 80%보다 낮을 때는 최저임금액의 80%를 휴업급여 최저 보상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13.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방식인가요?

A13. 아닙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인정받은 요양기간 동안에는 매월 또는 필요할 때마다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14. 산재가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휴업급여 재신청 가능한가요?

A14. 산재 요양기간 중 재발하거나 합병증으로 다시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요양기간 종료되었더라도 재요양 신청을 통해 요양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재요양기간에 맞춰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5.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했는데, 같은 기간에 휴업급도 받을 수 있나요?

A15.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임금이 없는 기간에 대한 소득보전 급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같은 기간에 중복 보전은 불가능합니다.

Q16.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6.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는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차례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의 제2항 제3호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 지급 대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수급기간이 겹칠 때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의 제3항 제1호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고용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되어 산재 요양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잠시 미뤄지기 때문에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휴업급여를 받은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17. 실업급여 수급 중 산재가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17.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접수하고,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처리한 다음 산재 휴업급여를 먼저 받으면 됩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기존에 반납했던 실업급여를 포함해서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18. 산재 요양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는 다른 건가요?

A18.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산재보험의 급여이지만, 무엇을 보전받고, 누가 받는지 그리고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산재 요양급여산재 휴업급여
목적치료에 드는 의료비 보전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서 줄어든 소득 보전
지급대상/요건산재 승인 + 그 재해의 치료에 필요한 진료·검사·수술·입원·재활 등산재 승인 +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 불능이었던 기간
급여를 지급받는 곳보통 의료기관에 바로 지급(공단이 진료비 정산)근로자에게 현금 지급
계산 방식실제 인정된 치료비 기준(급여 항목)1일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다만 최초 3일 이내는 미지급)
신청 주체 및 절차보통 병원이 요양(산재)으로 청구 → 공단과 정산. 비지정기관·비급여 등은 별도 절차가 있음근로자가 휴업급여 청구서로 신청(입원은 최초 1회 후 자동지급 등록 가능)
중복 수급 여부가능. 치료비(요양급여) + 임금대체(휴업급여)는 성격이 달라 동시에 성립함다만 같은 기간에 회사가 유급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휴업급여에서 제외
기타간병급여·이송비·보조기구비 등은 요양급여와 별도 급여세금 비과세, 수급계좌로 받으면 압류금지 보호

쉽게 말하면,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급여이며, 휴업급여는 치료 때문에 발생한 임금 손실을 70%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인기 많은 최신 글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지급 기준, 신청 기간, 금액 및 지급일)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