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증여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세금 계산법을 알아보고,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부과 시점, 과세대상, 공제항목, 신고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부과 시점 | 피상속인의 사망 시 | 증여 시점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 증여되는 모든 재산 |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
공제 항목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등 | 증여재산공제 (부모 자녀 간 5천만 원 등) |
신고 기한 | 사망 후 6개월 이내 | 증여 후 3개월 이내 |
특이 사항 |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 |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 차이 |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시점을 살펴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모든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특정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기타 자산 등의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이지만, 증여세는 증여하는 모든 재산만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 항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 공제 항목 :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 기타 공제
- 증여세 공제 항목 : 증여 재산 공제,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 기타 공제
항목 | 상속세 공제 | 증여세 공제 |
---|---|---|
기초공제 | 2억 원 | 해당 없음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6억 원 |
인적공제 | 배우자 5억 원, 자녀/부모 5천만 원, 기타 상속인 3천만 원 | 직계비속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장례비용 | 최대 1천만 원 | 해당 없음 |
채무공제 | 피상속인의 채무 |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 |
공과금 | 상속재산에 부과된 세금 등 | 해당 없음 |
기타 | 감정평가수수료 등 | 비과세 증여재산 등 |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20%, 과소신고 시에는 1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고, 연령이나 관계에 따라 증여 재산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 및 증여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법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세율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과 면제한도(공제한도, 공제금액) 등을 적용 및 계산할 때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법은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페이지의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계산법도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한도는 공제한도, 공제금액으로 부를 수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 각각 면제한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기초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로 구분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적용할 때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선택 1 : 기초 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선택 2 : 일괄 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 공제는 2억 원입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항목에는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태아포함), 미성년자공제(태아포함),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 자녀 공제(태아 포함) :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 공제(태아 포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1,000만 원 ×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만 65세 이상,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 공제 : 1,000만 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면제한도는 5억 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를 일괄공제로 선택하면 5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기초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선택하면 기초 공제 2억 원에 배우자나 자녀 수, 연로자 및 장애인 여부에 따라 더 많은 면제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면제한도(공제한도)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 면제한도를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아직은 2024 세법개정안이기 때문에 2024년 연말 국회 본회의에 따라 최정 결정되겠지만, 기대감이나 국민들의 반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4 세법개정안의 금투세와 종부세 내용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개정(개편)하는 것을 일부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추후 2024년 연말에 상속세 면제한도가 확정적으로 변경된다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상향 및 개정되었습니다. 상향 및 개정되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는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느냐 즉,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면제한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증여자 | 면제한도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000만 원(성인) 2,000만 원(미성년자) |
직계비속 | 5,000만 원 |
그 밖의 친족 | 1,000만 원 |
혼인 및 출산 재산공제 | |
기본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
출산증여재산공제 | 1억 원 |
기본+출산 증여재산공제 | 1억 5,000만 원 |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 및 출산 재산공제가 신설되어 2024년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합쳐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했을 때, 최대 1억 5,000만 원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으로부터 출산한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합쳐서 1인당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3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 재산의 1억 원까지는 10%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2억 5천 만원씩 5억 원을 증여받았을 때는 각각 증여세를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납부하고 5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혼인증여재산공제 조건 | 출산증여재산공제 조건 |
---|---|---|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이혼한 부모, 혼인 중인 계부모, 조부모 , 외조부모 가능) | |
증여 시기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4년간) |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
증여자금 사용용도 | 제한없음(생활용품, 부동산, 대출상환 등) | |
공제한도 | 혼인증여재산공제 + 출산증여재산공제 = 합산 1억 원 |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부모님(이혼 포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혼인 중인 계부모인 경우에도 모두 증여재산공제 조건에서 증여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 시기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증여 시기 조건은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총 4년 동안 면제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다음부터 면제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혼인 및 출산증여공제 혜택을 받은 증여자금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산했을 때,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면제한도를 받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만 면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증여재산공제로 1억 원을 받았다면, 결혼 후 출산하더라도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이 혼인신고일이라면, 2025년 1월 1일까지는 1억 원까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한도 관련 Q&A
1. 2024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 출산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4년 전에 출산했더라도 증여받는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적용 시기 조건을 충족하고, 출산일로부터 2년 내의 증여 시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증여재산공제는 둘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적용 가능한가요?
→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첫 째 출산했을 때, 공제한도를 적용받았다면 둘째 출산 시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한 재산의 종류?
→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모두 가능합니다.
4.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출산했다면,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녀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만 출산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장모가 사위에게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또는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재혼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1억 원이기 때문에 초혼 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시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습니다.
7.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이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공제 혜택을 받고 나서 이혼을 하더라도 공제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받은 혜택이기 때문에 추징하는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