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고, 상속재산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의 합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을 통해 서면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모두 정리할 수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의 귀속 및 분배 방법을 확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면, 협의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들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 함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구두 합의도 가능은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기 및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실질적인 근거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서가 없다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제한되며, 특정 상속인 명의로 단독 등기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민법 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는 부채(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든 채무를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합의 후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가 된 날(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서를 작성해서 재산 분할 협의와 신고를 하면, 가산세와 과태료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신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분할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서 배우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행정청이나 법원에서 정한 법정 표준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와 외교부, 법무사 사이트 등에서 예시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PDF 파일과 HWP 파일로 준비했으니 필요한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출력해서 바로 작성하실 분들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되고, 상속 재산 목록에 다양한 재산을 적어야 하는 분들은 양식을 조금 수정해서 출력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서면으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사망일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상속인의 이름을 모두 적으면 됩니다.

☑️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 작성 예시
서기 YYYY년 MM월 DD일 000(350101-12345678, 서울시 종로구 00동 000-0)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자 홍길동, 자 이몽룡, 처 000은(는)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두 번째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분할하려는 상속재산을 적어야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정확한 주소지를 지번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인 경우에는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와 금액을 적으면 인출할 때 보다 편리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예시
1. 상속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종로구 00동 123-4 단독주택(000의 소유로 한다.)
2. 상속 예금의 표시
- 보통예금채권(00은행/계좌번호) 100,000,000원(금일억원)(000의 소유로 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특정 상속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씩 한다’라고 표시하거나 ‘1/3씩 한다”라고 공유 지분 표시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 협의서를 처음 작성한 날 기재

분할 상속재산 목록과 소유 내용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분할 협의에 따른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모두 같은 날에 협의서에 날인했다면 해당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물론 같은 날 공동상속인이 날인을 하지 못하고 다음 날 날인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서 작성 날짜는 처음으로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날을 적으면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전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협의서를 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의 날인만 받으면 유효합니다.

다만, 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3개월 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신할 수도 있지만, 상속인별로 각각 다르게 분할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서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분할 협의에 참가하고 협의서에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서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의 수와 관할등기소 숫자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1곳이고, 공동상속인이 3명이라면, 4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분할 협의서의 부동산이 전국에 나누어져 있어서 관할 등기소가 여러 곳일 때는 관할 등기소 숫자만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협의서는 공동상속인이 1부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협의서는 등기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통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개인적으로 등기를 하려면, 협의서와 등기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소에 접수하기 전에 부동산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취등록세를 납부한 다음 영수증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해서 인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은행마다 인출 동의서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협의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은행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출 동의서 서식에 한 번 더 서명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신분증과 본인의 이름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외에 비상장 주식 또는 골프회원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 상속재산 목록에 분할 및 소유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한 협의서를 해당 회사에 제출한 다음 명의개서 신청을 하면 명의개서가 완료됩니다. 보통 회사에 방문하기 전에 협조 통지서를 먼저 보내면,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방문해서 명의개서를 하면 됩니다.

또한, 협의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합의서 형태로 공동상속인 간에 작성해 두면 추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낙성불효식 계약으로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는 계약 중 하나로 특정한 서식이나 내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해 드린 양식과 작성 방법을 참고해서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FAQ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서 이해가 필요하거나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FAQ에서 더 많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A1. 법적으로 제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등의 연계 절차 때문에 가급적 6개월 이내에 협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협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서 재판 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3. 공증을 받는 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등기관이 인감증명 없이도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4. 재산을 분할하고 나서 추가적인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새롭게 발견된 재산은 별도로 추가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협의서 특약 내용(ex. 추가 재산 발견 시 동일한 비율로 분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서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협의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을 받아 송부하면, 국내 공증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협의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사무서위조와 무효확인소송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협의서를 작성할 때, 녹취나 영상,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Q7. 협의서의 법적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7. 협의가 성립한 때에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만, 소급 효과로 인해 사망일 0시에 상속인 각자가 직접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8. 협의서를 작성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A8.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분할 방식만으로는 총 세액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우선 분배해서 공제 한도를 최대한 많이 받는 전략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Q9. 구두로 상속 협의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9. 네. 법적으로 효력은 있지만, 협의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0. 협의서에 꼭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나요?

A10. 부동산 등기나 은행권 등기 등 공식기관 제출용은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1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나요?

A11.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재산 가액이 크고 상속인 간의 관계가 복잡한 다양한 사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등기 업무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속인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12.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 자리에서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12.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작성한 협의서를 다른 상속인이 돌아가면서 승인해도 무방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처음 작성할 때, 공동상속인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효합니다.

Q1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A1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1️⃣ 협의서 작성은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한날 한시에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가 되었다는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일부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서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신청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할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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