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셀프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상속포기를 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비용에 부담이 된다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 셀프 신청 방법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해서 법원의 상속재산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아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포기에서는 부분 포기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하지 않으며, 한 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망인이 남긴 어떤 빚도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남은 재산과 채무가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채무가 승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 4촌 이내 방계혈족: 망자의 형제자매, 망자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망자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망자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망자의 형제자매: 이모, 고모, 삼촌, 백부, 숙부 등
✔️ 망자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조카, 질, 생질녀, 외조카,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
✔️ 망자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증조부, 대고모 등)
✔️ 망자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증조부의 손자녀, 대고모의 자녀(증손, 고종사촌, 이종사촌 등)

상속포기 신청 기한 및 법원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망인,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신청 기한: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상속포기 신청 기한인 3개월을 넘기게 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다만,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연장할 수도 있으며,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중대한 과실 없음”을 입증한다면, 한정승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조건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면, 앞서 설명해 드린 신청 기한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하여 사전에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를 결심하고 있을 때, 망인(피상속인)의 돈으로 장례비나 제사비 정도를 사용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특히 과도한 인출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 신청은 각 상속인이 별도로 개별 신청을 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1명만 포기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차례대로 순위가 이동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셀프 신청 방법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가장 편리하고 명확한 방법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상속포기를 혼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서류 준비

가장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서류 준비는 망인과 상속인의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 망인 서류: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 상속인 서류: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모든 상속포기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하고, 상세 서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신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서명으로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부와 모의 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한 번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때는 가계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하기

상속포기 제출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서 준비한 다음에는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 버튼을 눌러서 상속포기 신청서 양식(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을 다운로드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만약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적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청구인 000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항목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와 모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정보를 적은 다음에는 사건 본인(피상속인)의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사망일자의 경우 망인의 기본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망일자를 적으면 되는데, 사망신고 일자와 사망일자는 다르기 때문에 사망일시를 적어야 합니다. 최후주소에는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000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라고 양식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000(주민등록번호)”에 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에는 ‘1순위 상속인인 경우’와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 망인의 이름과 망인의 사망일자를 적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상속포기 서류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 더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청구인 이름과 인감 날인을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이름과 인감을 모두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재외국민이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상속포기 법원 신청 방법

서류와 신청서를 모두 준비했다면, 이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법정 수수료를 말하고, 송달료는 우편 요금을 말합니다.

준비한 상속포기 서류와 상속포기 신청서를 가지고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리가 멀거나 시간 상의 문제로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인터넷 신청 방법

상속포기 인터넷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다음 “서류제출” > “가사서류”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검색창에 “상속포기”를 입력한 다음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 항목을 누릅니다.

3. 상속포기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결제해서 상속포기 인터넷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상속포기 셀프 신청 방법으로 상속포기 서류 준비부터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하기 그리고 상속포기 법원 신청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건에 대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추후 상속포기 신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 법원에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상속포기 셀프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FAQ

Q1.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A1.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소명하면, 기한 후 한정승인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의 채무만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Q2.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또는 전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상속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Q3.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넘어갈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선순위자인 부모가 포기하면 자녀가 자동으로 후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자녀도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선순위 상속인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Q4. 사망 전에도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A4. 상속은 사망이 있어야만 개시되기 때문에 생전에는 상속포기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나 유언 등을 통해 사전에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속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Q5. 상속포기 후 취소도 가능한가요?

A5.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결정이 확정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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