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혜택 및 대상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 노동자가 건강 상의 문제로 입원, 진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 및 대상자가 누구인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취약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때,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 진료 및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지원 혜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혜택은 1년 동안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14일 동안 매일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1,779원으로 하루 생활임금은 94,230원입니다.

다만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해서 13일은 입원을 지원하고, 1일은 공단일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입원 치료: 최대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국가 일반건강검진(공단일반건강검진): 최대 1일

따라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혜택은 1년 동안 14일을 지원받았을 때, 최대 1,319,220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 요건: 서울시 거주(신청 사유 발생 30일 전부터)
  2. 취약 노동자: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 근로 조건: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을 유지(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4. 소득 조건: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 재산 조건: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000만 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의 일반 재산을 합산하고,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80%를 적용하고, 소유주택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입원, 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매년 금액이 상향되지만,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2,392,013원3,932,658원5,025,353원6,097,773원7,108,192원8,064,805원8,988,428원

다만, 법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요양병원 또는 조산원 입원하는 것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입원·진료·국가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혜택과 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인터넷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신청 자격을 확인한 다음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4. 신청서에 신청자 정보(근로 유형, 근무지명, 직업분류, 세부직업명 등)를 입력합니다.

5. 가구원 정보와 병가 정보, 계좌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6. 증빙 서류를 업로드한 다음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과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분,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FAQ

Q1.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자격 요건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Q2.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2. 네.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입원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입원 생활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3. 지원 사업을 신청한 다음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심사와 결정 과정을 통해 지급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원 생활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Q4. 같은 연도에 두 번 입원하면, 28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연간 14일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두 번 입원하더라도 합산해서 14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Q5. 이전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입원한 적이 있는데,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A5. 소급 신청은 퇴원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Q6.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6.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산재요양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와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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