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서 시작하는 집회는 목적과 일정 및 장소, 참가 예정 인원, 주최자 및 연락책임자의 정보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청에서는 집회 정보를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집회 일정 및 장소 조회 방법(국회, 광화문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회
대한민국헌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집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신고제를 통해 집회의 목적, 일정, 장소,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헌법에 따라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허가라는 것은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가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신고제는 집회를 순조롭게 개최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며, 집회에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하고, 반대 또는 타 집회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집회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16년 박근혜 대통력 탄핵 관련 집회가 있습니다.
2024년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 관련 집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 집회 일정 및 장소 조회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회 일정 및 장소 조회 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서 집회를 하기 전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계획에 대해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주요 집회 장소인 국회(여의도)와 광화문 등 서울 지역에서의 집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 집회 일정 및 장소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알림 마당”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다음 “오늘의 집회/시위”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게시판에서 날짜별 집회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기준 다음 날 집회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요일의 경우에는 토, 일, 월까지 집회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회 공지 글을 살펴보면, 집회 일시(시간), 집회 장소(행진로), 신고 인원, 관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2024년 12월 14일은 영등포(여의대로, 의사당대로 등)에서 7개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날 가장 큰 집회는 신고 인원만 20만 명으로 오후 3시(15:00)에 국회 앞 의사당대로·은행로·여의공원로 등에서 국민의 힘으로 약 1km 행진 경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집회 일정 및 장소 조회 방법(국회, 광화문 등)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서울 집회는 서울경찰청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산이나 인천, 대구 등 타 지역 집회는 해당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경찰청 홈페이지 주소는 경찰청 전국경찰관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타 지역 어디에서든 집회 일정과 장소가 궁금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