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제도 지역 및 세제혜택

세컨드홈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두 번째 집을 매입할 때, 특례지역과 취득가액, 공시가격 이내의 주택을 매입하면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컨드홈 특례제도 지역 및 세제혜택 그리고 대상자와 대상 주택 조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홈 특례제도란

세컨드홈 특례제도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면 기존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모든 지방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컨드홈은 2024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특례 대상 지역이 많지 않았고, 집 값 상한이 너무 낮아서 실제로 제도의 혜택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세컨드홈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세컨드홈 조건과 지역,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특례 대상자 및 대상 주택 조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세컨드홈 특례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례지역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특례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특례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세컨드홈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통영시 1주택 보유자가 세컨드홈으로 통영시의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상 주택 조건은 특례지역에 주택을 매입해야 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시가격 ≤ 9억 원: 기존주택의 1주택 특례(세제혜택)를 위한 상한선.
  • 취득가액 ≤ 12억 원: 취득세 감면을 위한 상한선

또한, 주택을 1채만 매입해야 하며, 2채 이상부터는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컨드홈 특례제도 지역 및 세제혜택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례지역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세컨드홈 특례지역과 세제혜택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컨드홈 특례지역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추가해서 확대되었습니다.

☑️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합니다.

2021년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18개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18개 지역 중에서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는 제외됩니다. 다만, 광역시에 위치한 관심지역도 함께 제외하여 이번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중 9개 지역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모두 합친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98개 시·군·구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가평군, 연천군
부산광역시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남구, 서구, 군위군
강원도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
충청북도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청남도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익산시
전라남도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통영시, 사천시

세컨드홈 세제혜택

세컨드홈 세제혜택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4가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해 0.05% 재산세 세율을 인하받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한도에 따라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컨드홈 세제혜택은 쉽게 말해 없는 세제혜택을 새롭게 만들어서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에 주택을 하나 더 사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상으로 세컨드홈 특례제도 지역 및 세제혜택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만, 세컨드홈 특례제도는 다주택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제도도 아니고,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입니다. 쉽게 말해 2주택자 이상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세컨드홈 FAQ

Q1. 세컨드홈 특례지역에 집을 사면, 무조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맞습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세컨드홈 특례지역에 주택을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과 취득가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Q2. 세컨드홈 특례제도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A2. 기존 세컨드홈 특례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확대되는 세컨드홈 특례제도는 2025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내용으로 시행일 및 시행예정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3. 1주택자가 아니어도 세컨드홈 특례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3.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4. 기존주택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가 유지되나요?

A4. 세컨드홈 특례는 기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Q5.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례지역에 주택을 또 구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5. 현재 특례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특례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때만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특례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Q6. 기존주택이 아닌 세컨드홈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6. 세컨드홈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컨드홈 특례는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세컨드홈 특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7. 세컨드홈 특례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 많은 최신 글

세컨드홈 특례제도 지역 및 세제혜택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