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금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환급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소득세 환급금
국세청에서 지난 5년 동안 소득세로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받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서 소득자가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받아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삼쩜삼(3.3), 헤이택스(Hey Tax) 등의 소득세 환급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는 모든 단계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환급금 관련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민감 앱을 통해 이미 발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청 대상자
소득세 환급금 신청 대상자는 무료 13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청 대상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인적용역 소득자1가 신청 대상자입니다. 추가로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주요한 소득세 환급금 신청 대상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학원강사, 방과 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2024년 기준 소득세 환급금은 1인당 약 13만 3천 원 정도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환급받는 금액은 298만 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금 신청 대상자라면, 꼭 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함께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 및 신청하거나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인터넷 조회 및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홈택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인증 수단(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상단 “세금 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에 있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팝업 창이 실행되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 표에서 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6. 환급금 조회 결과에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면, ‘일괄신고 대상선택’ 칸을 박스 체크 표시합니다.
7. 연락처 종류(휴대전화,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를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8.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검증” 버튼을 클릭해서 인증을 완료합니다.
9. 신고서 제출 동의 항목에 동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한 다음 “일괄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 항목을 동의해야만 국세인 소득세 환급금과 같이 지방소득세 환급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정보제공 여부를 동의해야 합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청을 완료하면, 환급금은 환급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중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9월 달에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했다면, 10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10월 신고분은 11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손택스 모바일 조회 및 신청 방법
컴퓨터 사용이 제한된다면, 스마트폰에 손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한 다음 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앱을 실행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 신청합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소득세 환급금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계산한 소득세 환급금은 본인 공제만 적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본인 공제와 함께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세액공제 이외에 다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다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 탭에서 해당하는 귀속 연도의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누른 다음 별도로 인정공제나 추가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해서 소득세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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