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무서 민원서류로 방문, 인터넷, 모바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3가지 방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특정 연도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라는 정확한 워딩을 가진 증명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 관공서, 은행에서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서류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비롯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실증명 서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등의 사실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 사업 시 소득이 없는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도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3가지 방법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3가지 방법은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 모바일 발급 방법을 의미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 방문 발급 방법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세무서 소관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의 장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본인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신청자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은 다음 방문해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완료한 다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과 같은 다양한 메뉴가 있기 때문에 발급 경로를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3.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하위 카테고리를 실행합니다.
4. “사실 확인 후 발급 증명” 섹션에 있는 “신고사실 없음”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발급 페이지에서 기본 인적 사항에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정정 또는 입력합니다.
6. 주소 공개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선택합니다.
7. 수령 방법은 “인터넷 발급(프린터 출력)” 항목을 선택합니다.
- 인터넷 발급(프린터 출력) : PDF 파일로 저장 또는 문서 출력할 수 있는 수령 방법
- 인터넷 열람(화면 조회)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하여 증명서 확인만 하는 수령 방법
- 팩스 발송 : 발급 신청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팩스 번호를 입력해서 팩스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수령 방법
- 인터넷 발급(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하여 90일 동안 자유롭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사용할 수 있는 수령 방법
8. 신청 내용 섹션에서는 소득없음 사실을 증명할 기간을 선택하고, 사용 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9.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완료 시 SMS 문자로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 소요 시간은 최대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MS 수신 여부 항목을 “여”로 선택해서 발급 완료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20분 정도 발급 소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종합소득 또는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분들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세 1원이라도 신고한 적이 있는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증명원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 “My 홈택스” > “민원·상담·불복·고충” > “민원처리결과 조회” 메뉴로 접속합니다.
11. 민원 처리 결과 조회 페이지에서 민원사무명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항목에 있는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문서 출력 창(Report)이 실행되면 상단에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3. 인쇄 창이 실행되면 ‘대상’ 항목에서 “PDF로 저장” 또는 “연결된 프린트”를 선택해서 저장 또는 문서로 출력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인터넷 발급을 완료했다면,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모바일 발급 방법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과는 증명원 발급 경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발급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2. 손택스 앱에 로그인 한 다음 우측 상단에 “≡ 전체 메뉴” 버튼을 터치합니다.
3.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누른 다음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메뉴로 이동합니다.
4. 민원 목록에서 “신고사실 없음” 메뉴를 터치합니다.
5. 증명 민원 신청 입력 페이지에서 기본정보와 사실증명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터치해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모바일 발급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3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많은 분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24 사실증명 서비스 개요 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발급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를 살펴보면 접수와 처리를 모두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24의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종류에는 사실증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증명 종류는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근로(자녀) 장려금 수습사실증명 4가지 종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어디서나 민원신청 서비스’ 항목 중 하나로 직접 처리기관인 세무서 이외에 가까운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