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계산기 및 계산 방법)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서 미만일 때,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각종 복지급여1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액으로 월급과 연금 등의 현금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임대소득 등의 여러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모두 반영한 금액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특정 가구가 소득이 적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한 다음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각종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맞는지 확인 후 차상위 계층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기타 복지 서비스, 공공 임대주택 등의 주거 지원, 각종 감면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각종 연금소득 등),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등) 등 가구원이 실제로 얻고 있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등의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1️⃣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금융 재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금융 기관에 예치된 자산), 기타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 등을 공제한 다음 각 재산 유형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공재)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12 × 소득환산율

다만, 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모든 복지급여 제도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급여의 종류에 따라 세부공식과 공제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복지급여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해서 직접 예상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해서 나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는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에서는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 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청년월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 저축계좌)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기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여부, 시설 입소 여부, 재산특례여부), 소득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지출요인), 재산정보(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32% 이하40% 이하48% 이하50%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7인 가구 = 2,876,297원
– 1인 가구= 956,805원
– 2인 가구 = 1,573,063원
– 3인 가구 = 2,010,141원
– 4인 가구 = 2,439,109원
– 5인 가구 = 2,843,277원
– 6인 가구 = 3,225,922원
– 7인 가구 = 3,595,371원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7인 가구 = 4,314,445원
– 1인 가구=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7인 가구 = 4,494,214원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한 결과 값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거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소득인정액 FAQ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FAQ

Q1.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은 다른 건가요?

A1. 네. 다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통계치)이고,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산출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몇 % 이하인지 여부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2.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복지급여에서 탈락되나요?

A2. 재산의 전체를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하지 않고,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 일부 공제를 빼고 나머지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더라도 공제 후 환산액이 크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A3. 일반 차량은 일정 한도 내 생활필수재로 간주하지만, 유형별 공제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자동차(배기량, 차량가액 기준) 등의 경우 별도 재산가액으로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고시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소득인정액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A4. 네. 기준 중위소득과 각종 공제, 환산율이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수치를 미리 확인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5. 가구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A5. 보통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생계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도별로 별도 규정(부양의무자, 비동거 가족 반영 방식 등)이 있기 때문에 담당 기관의 가구원 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복지급여에서 탈락되나요?

A6.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등으로 일정 부분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Q7. 부채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감소하나요?

A7. 네.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어 소득환산액을 낮춥니다. 다만, 부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부채는 주거 목적 대출(주택구입대출, 전월세대출 등), 생계비 대출, 질병 치료비나 교육비 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기타 부채 등이 있습니다.

Q8.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8. 주택가격과 생활비 수준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주거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9.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산정과 별개인가요?

A9. 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의료급여 등의 일부 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 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Q10.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0. 가능은 하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산정할 때 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급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Q11. 소득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11.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중 소득과 재산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지체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자산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납 정산,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2. 무상으로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12.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무료임차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주택 시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합니다.

Q13. 복지급여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완전히 탈락되나요?

A13. 대부분의 제도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형 보완사업(선정기준 상향, 차상위 지원)이나 감액지급, 이행특례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14. 소득인정액은 누가 산정하나요?

A14. 복지 담당기관(시·군·구 또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관계 기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Q15.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5.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자산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16. 소득인정액은 매년 재산정해야 하나요?

A16. 원칙적으로 연 1회 조사 및 산정하지만, 가족 구성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상황에 따라 재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Q17. 공제 항목과 감면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7.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주택담보대출 등) 공제, 장애·양육에 따른 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Q18.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어떤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즉시 알 수 있나요?

A18.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더라도 즉시 수급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여러 복지 혜택의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 특성 등의 다양한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자격 조건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Q19. 소득이 없는데, 소득인정액은 높게 나올 수 있나요?

A19. 네.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은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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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급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계산기 및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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