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폐업으로 점포를 철거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최대 25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점포를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1평(전용면적 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 대상자와 지원 제외 대상자 그리고 지원 사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지원금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1 중에서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철거지원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입니다.
철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철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외
- 기 수혜자 : 철거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대표자가 이미 철거지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유사 사업수혜자 : 철거지원금 지원 사업과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다음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려는 경우 제외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이외에 타업종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비영리사업자와 비영리법인, 이외에 지원 제외업종 모두 제외
또한, 철거지원금은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철거지원금 지원 사업 절차
철거지원금 지원 사업의 절차는 우선 지원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이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을 완료하면, 대행기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자의 제출 서류와 현장에 방문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철거지원금 지원 사업에서 승인되면, 철거업체를 통해 점포를 철거합니다. 철거 후 정산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넷 신청하고, 신청 서류(정산 서류)를 회계법인에서 검토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철거지원금을 지원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철거지원금을 지급한 다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점포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철거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승인받아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하니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3. 홈페이지 화면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시행공고 페이지 우측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분야 선택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 본인 여부 :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대리해서 신청하더라도 “본인”을 선택합니다.
- 폐업일 구분 : 폐업사실증명원을 기준으로 폐업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분야 : 점포철거비지원 사업을 선택합니다.
6. 점포철거 체크리스트 창이 실행되면, 10가지 항목을 확인하여 체크 표시(☑️)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철거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이어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 서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필요시)
신청 서류를 준비했다면, 이어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 신청인 정보(휴대전화 번호, 사업자 본인여부, 주소) 확인 및 수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항목에 동의합니다.
9. 신청인의 사업단계에서 폐업 예정인지 이미 폐업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이미 폐업한 경우 ‘기 폐업자’, 폐업할 예정이라면 ‘폐업예정자’
10. 신청인의 현황 입력 단계에서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주소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업체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아이템” 버튼을 누른 다음 업종 키워드를 입력하여 선택합니다.
13. 종업원수와 사업개시일 그리고 폐업일, 연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14.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점포의 전용면적(㎡)을 소수점 자리까지 모두 입력합니다.
15. 점포철거 여부에서 철거 공사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16. 공통서류제출에서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파일을 찾아 업로드합니다.
17. 점포 철거지원 첨부서류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필요시) 파일을 찾아 업로드합니다.
18.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해서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및 신청 서류 제출을 완료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다음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철거비지원 사업의 진행상태가 “담당자 배정 완료”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추후 마이페이지 진행상태가 ‘신청서류 검토 완료’ 상태로 전환되었다면, 2차 정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차 정산 서류는 6가지 종류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이상으로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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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