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각종 지원 사업 및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란 무엇이며, 소상공인 조건을 알아보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3가지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 확인서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신청 대상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소상공인에게는 가산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정부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속하는 소상공인과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는 방법과 소상공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중기업과 소기업은 무엇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방법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속하는 분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합니다. 중소기업에 속하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규모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중소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
- 중소기업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은 연평균 매출액으로 구분
-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로 구분
중소기업에 속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중기업과 소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각 조건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중기업 조건
소상공인 조건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소기업과 중기업 조건을 설명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의미하며,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 이하인 경우에만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도 중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소상공인 조건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조건을 충족하는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조건은 관계 기업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기업만의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조건은 업종별로 수를 구분합니다.
소상공인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외에 다른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만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합니다.(10명 미만, 5명 미만이라는 의미는 10명과 5명은 포함되지만, 9명과 4명 이하부터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자 중에서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상공인의 조건은 소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 조건과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조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중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계산하는 방법과 조건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것이 아닌 정식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소관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소상공인 확인서 서류를 통해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3가지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중소벤처24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세액공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입니다. 또한,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직접 입력하여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 및 확인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그리고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확인서입니다.
3가지 종류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3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시스템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에 “확인서 발급”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 하위 메뉴에 “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통합 로그인 화면에서 소상공인마당 아이디 또는 중소벤처24 EasyPass으로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 전이라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4. ‘이용약관 및 동의’ 단계에서 필수 항목에 모두 동의하고, 화면 맨 밑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자번호 조회’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용도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항목을 박스 체크 표시(✅)합니다.
6. 인정 기간 연도 항목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대표자 본인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내국인 구분 항목을 입력 및 선택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9. 기업 정보 입력 단계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기업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필요시 첨부파일을 첨부한 다음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2020.1.1 ~ 2024.12.31)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점가 및 개별상가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여 운동에 참가한 소상공인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임대차 사업자(임대인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발급 방법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발급 방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중소벤처24 EasyPass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 전이라면, “회원가입” > “일반회원(개인/기업) 가입하기” > 본인 휴대전화 번호 인증 >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하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5.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사업자 종류에 따라 “개인 사업자 신청서 작성하기” 또는 “법인 사업자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직전, 당해연도 창업기업, 3개년 간편 장부기업, 분할·합병기업, 관계기업 보유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신청서 작성을 계속 진행하고, 이외 중소기업은 “온라인 자료 제출“을 먼저 합니다.
6.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려서 “전체동의” 버튼을 누른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 입력하고, 확인서 용도와 주업종 그리고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선택합니다.
8.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박스 체크 표시(✅)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4가지 항목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 간편 장부대상기업,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제출 불가능 기업
5. 다음 단계에서 주요 재무 정보(결산일자 기준 매출액, 자산총액, 연도별 매출액)를 입력하고, 근로자 현황도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근로자 현황에 개인사업자 1인대표라면, 모두 숫자 “0”을 입력합니다.
6. 다음 단계에서 유의사항 및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자 정보 입력 화면에서 이름, 휴대전화 번호, 회사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신청자 정보를 저장한 다음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팝업 창이 실행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화면 왼쪽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 /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조회 결과에 박스 체크 표시(✅)를 하고,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새로운 팝업 창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발급을 완료합니다.
우측 상단에 “확인서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를 선택할 수 있으니 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기 전에 사용 용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은 중소벤처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증명서 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다음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발급 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항목에 있는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페이지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증명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팝업 창이 실행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새로운 ‘Report’ 창이 실행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3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입찰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용이나 공공기관 입찰용 이외의 용도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을 때, 공공기관 입찰 이외에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발급받을 때, 용도를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처에 제출할 때는 유효기간 내에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3가지 방법 이외에 경력증명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및 대체 서류 발급 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