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기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했는데 수당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하려면, 연장인지 휴일인지 야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각각 가산율이 다르고 겹치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간외수당 계산기를 통해 수당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시간외수당 계산기가 무엇인지 시간외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시간외수당 계산기
1주 기준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 겹침 포함)
시간외근로 (1주 기준)
통상임금 정보
※ 1주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50%, 휴일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야간(22~06시) 50%를 가산하며 사유가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초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 52시간 한도 위반 여부는 1주 40시간 초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23년 대법원 판결). 교대제처럼 소정근로 시간대에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는 기본임금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야간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시간외수당 계산기란?

시간외수당 계산기는 연장·휴일근로 시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받아야 할 가산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본문 계산기는 1주 단위로 계산하며,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시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 휴일근로시간: 휴일에 일한 시간으로, 8시간 초과분은 자동으로 나눠 계산됩니다.
  • 그중 야간(22~06시): 연장·휴일근로 중 밤 10시~아침 6시에 걸친 시간입니다. 겹치는 시간만 따로 넣으면 중복 가산이 자동 처리됩니다.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선택합니다.
  • 통상임금 정보: 월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정기상여금, 1주 소정근로시간·근무일수를 넣으면 통상시급이 자동 계산됩니다.

결과에서는 아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간외수당 합계: 1주 동안 받아야 할 가산수당 총액입니다.
  • 항목별 내역: 연장근로수당, 연장 중 야간 가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초과분), 휴일 중 야간 가산으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각 항목 옆에 ‘6시간 × 1.5배’처럼 계산 근거가 함께 나오므로 금액을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 통상시급: 모든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1시간당 임금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 통상임금을 나누는 기준 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 됩니다.

시간외수당이란?

시간외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벗어나 일한 데 대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하는 수당을 통칭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세 가지에 대해 가산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 가산
  • 야간근로(22시~06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가산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정했거나 관행상 가산해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기본 공식은 통상시급에 가산 배율과 시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 시간외수당 = 통상시급 × 가산 배율 × 시간외근로시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배율은 근로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사유가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근로 유형배율
연장근로1.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0배
연장 + 야간2.0배
휴일(8시간 이내) + 야간2.0배
휴일(8시간 초과) + 야간2.5배

예시 1, 평일 연장근무 (통상시급 1만 원) 한 주 동안 연장근로 6시간을 했고, 그중 2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면:

  • 연장수당: 10,000 × 1.5 × 6시간 = 90,000원
  • 야간 가산: 10,000 × 0.5 × 2시간 = 10,000원
  • 합계 10만 원

예시 2, 휴일 10시간 근무 (통상시급 1만 원) 휴일에 10시간을 일했고, 그중 3시간이 야간이었다면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 8시간 이내: 10,000 × 1.5 × 8시간 = 120,000원
  • 8시간 초과 2시간: 10,000 × 2.0 × 2시간 = 40,000원
  • 야간 가산: 10,000 × 0.5 × 3시간 = 15,000원
  • 합계 175,000원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됩니다. 계산기는 연장과 휴일을 합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교대제처럼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이 야간에 걸치는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가산분 50%만 더해지므로, 이때는 야간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FAQ

Q1. 시간외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A1. 시간외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통칭하는 표현이고, 연장근로수당은 그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이 세 가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상 ‘시간외수당’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연장근로인가요?

A2. 회사가 토요일을 어떻게 정해 두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가 되고,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가 됩니다. 주 5일제 사업장 대부분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두기 때문에 연장근로(1.5배)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빨간날(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A3. 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가산수당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 가산도 또 붙나요?

A4. 붙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의 연장일 뿐이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0배)으로 끝나고, 여기에 연장 50%를 더해 2.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Q5.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는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A5. 받아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사용자의 법 위반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위법한 초과근로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6. 고정 연장수당(고정OT)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6.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의 고정 연장수당을 받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보다 많다면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고정 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7. 팀장이나 관리자도 시간외수당을 받나요?

A7. 직책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로 인정되려면 근로조건 결정이나 노무관리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하며, 단지 팀장 직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8. 연차휴가를 쓴 주에 야근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나요?

A8. 연차나 무급휴가로 쉰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연차를 쓰고 남은 4일 동안 하루 9시간씩 일했다면, 주 근로시간은 36시간이라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연장이 아니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가산수당은 1일 기준으로도 따지기 때문입니다.

Q9. 지각한 날 늦게까지 일하면 그만큼 연장수당을 받나요?

A9. 그날 실제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어야 연장근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지각한 뒤 2시간 늦게 퇴근해 총 8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각했더라도 실근로가 8시간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

Q10.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하나요?

A10.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계산기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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