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없거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 조정 지원을 받아 신용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속채무조정(FastFreeWorkout)
신속채무조정이란 채무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체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중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채무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와 단기연체자에서 장기연체자가 되지 않도록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모든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 신속채무조정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 조건뿐만 아니라 신속채무조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 제외 사유, 지원 사유,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
신속채무조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기간 30일 이하 또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정상이행자(연체가 없어도 가능)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정상이행자, 즉 연체 상태가 아닌 대상자는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인 경우
-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1~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용점수 하위 10%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 조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상이행자와 30일 이하 단기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 중이 아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가 지속적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제외 사유
신속채무조정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조건 충족과 신속채무조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신속채무조정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무자
-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채무자(단, 개인채무조정 기각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 재산을 감소한 채무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무자
- 금융질서문란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협약외채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총액(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 20% 이상인 채무자(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채무자(단,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가능)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으로 신속채무조정 제도 지원 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신속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자가 신청채무조정 조건을 충족하고, 신속채무조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고, 상환 기간 연장은 대출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신용점수 조회),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분할 상환 지원은 상환 기간 연장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합니다. 상환 유예 지원은 원리금 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단, 최고 이자율 연 15%)
다만, 신속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자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조정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조정안이 다른 이유는 채무자의 환경이나 채무 성격에 따라 결정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거나, 지부상담소에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인터넷 상담 신청으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한 다음 신속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속채무조정 제출 서류는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본인 확인 서류와 근로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소득 증빙 서류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신청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거나,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
기타 서류 | 재산 보유 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 | –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 | |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 |
이상으로 신속채무조정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 중에서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되기 전과 30일 이내 단기연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인 채무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고, 90일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연체 중인 단기 및 장기연체자의 경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비롯한 각종 채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는 기간에 따라 단기연체자와 장기연체자로 구분하는데, 단기연체자의 경우 연체 기록이 남지만, 연체금을 변제하면, 1년 후 기록이 삭제됩니다.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연체금 변제 완료 후 5년 이후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연체 기록은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신용카드 발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연체 기록은 신용점수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신용점수를 다시 올리는데, 시간이 꽤나 소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짧은 기간 연체 중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