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및 인정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월 실업일정일에 지정된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 고용센터에 증명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재취업활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에 따라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구직활동: 입사 지원, 면접 등 직접적인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
- 구직 외 활동: 직업 훈련, 취업 특강 수강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구직활동은 보통 고용 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 또는 교차로, 가로수 등 모든 구인에 입사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구직 외 활동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외 활동은 직업훈련,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기타 재취업활동 3가지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3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은 실업인정 차수와 상관없이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가족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지만,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토익과 같은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 안됩니다. 운전면허수업이나 면허증 취득도 인정받을 수 없지만, 재취업 희망 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 직업심리검사(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받은 잡케어 서비스, 취·창업 교육 또는 컨설팅(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수급자), 교용센터 이외에 일자리센터나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등 다양합니다.
기타 재취업활동에는 고용센터 담담자가 지시한 봉사활동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1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영업 준비활동(사업 개시 2개월 전 담당자 문의),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및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신청 차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의 유형이 정해져 있으며, 특정 재취업활동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4차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에 따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의 실업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 유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취업드립수첩에서 수급자격증(4쪽)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신청 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신청 방법은 실업인정 신청이라고 하기도 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구직급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구직활동 인정 신청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신청은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출석형이 아니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면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한 다른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터넷 인정 신청 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터넷 인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등을 사용해서 개인 로그인합니다.
3.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신청자 본인 정보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5. 지급 계좌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6. 실업크레딧 신청 희망 여부(희망함 또는 희망하지 않음)를 선택합니다.
7.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취업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직활동을 했을 때와 구직 외 활동을 했을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구직활동 실업 인정 신청
구직활동을 했다면,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 활동이 있으신가요?’ 항목에 [있음]를 선택합니다.
만약 고용 24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면, [고용 24 구직활동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다음 입사 지원 내역 중 1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간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면, 구직활동 내역(구직활동일, 사업체명,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모집 직종, 구직방법, 응모방식, 활동 결과)을 기재합니다. 첨부파일에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구인공고가 있는 경우: 채용공고문, 채용담당자 명함, 지원 날짜가 확인되는 입사지원 내역, 면접확인서를 찍은 사진 등 첨부
- 지인 소개의 경우: 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를 찍은 사진 첨부
② 구직 외 활동 실업 인정 신청
구직 외 활동을 했다면,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 활동이 있으신가요?’ 항목에 [없음]를 선택하고,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 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 항목에 [있음]을 선택합니다.
구직 외 활동 중 과정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서 세부내역을 입력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후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 팝업창에서 수강한 내역에서 완료한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과정에서 “직업심리검사”를 선택하고, 검사를 받은 날짜와 검사유형을 기재한 다음 첨부파일에 직업심리검사 결과 PDF 파일을 첨부.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실업 인정 신청 내용을 입력했다면, 마지막으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을 선택한 다음 [임시저장] >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구직활동 유형에 따라 재취업희망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본인이 재취업하려고 하는 일자리 유형(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기타 프리랜서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작성 내용을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인정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전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및 인정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가 정식 명칭이지만, 보통 실무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많이 부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①수급자격 신청, ②실업인정 신청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실업인정 신청은 이번 글에서 설명해 드린 실업급여 인정 신청을 말하는데, 실제로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라 하면 보통 수급자격 신청을 말하지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다음에는 실업급여 인정 신청도 꼭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FAQ
Q1. 같은 회사에 여러 번 구직 지원을 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입사 지원 후 회사로부터 연락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면접 여부와 합격 여부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입사 지원을 했다는 행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입사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채용공고, 지원 확인 화면 등)를 잘 보관하여 제출해서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취업특강과 같은 구직활동 외 활동만으로도 실업인정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직업 심리검사 참여 등도 구직활동 1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활동의 종류와 횟수는 차수별로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4.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를 해도 되나요?
A4.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액과 근로 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매번 구직활동을 2회씩 인정받아야 하나요?
A5. 아닙니다. 실업인정 차수와 수급자 유형(일반, 반복·장기수급자 등)에 따라 인정받아야 하는 재취업활동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초기 2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5차 이후부터는 4주에 2회(1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요건을 취업희망카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6. 온라인 취업특강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때, 횟수 제한이 있나요?
A6. 네. 제한이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취업특강 횟수를 합산하여 전체 수급기간 동안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심리검사도 통상적으로 1회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Q7. 같은 날 여러 가지 종류의 구직활동을 하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A7. 아닙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종류의 재취업활동을 했더라도 통상 1건의 활동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동안 오전에는 입사 지원을 하고, 오후에는 면접을 보았더라도 1회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구직활동은 날짜를 분산해서 해야 합니다.
Q8.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해외여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Q9. 워크넷과 다른 구직사이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9. 고용 24(워크넷)를 이용하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민간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면, 구직활동 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제출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10.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0.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11. 단기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1.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단기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또는 60시간 초과 시에는 감액 또는 정지됩니다. 또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2. 민간 구직 사이트나 이메일로 입사 지원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2.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완료 화면이나 이메일 발송 내역 등의 증빙 첨부는 필수입니다. 워크넷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별도로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Q13. 면접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3. 허위·형식적 활동,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은 실업급여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14.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A14. 입사 지원 방식에 따라 각 방식에 알맞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24: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음.
–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과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는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와 면접일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와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컴퓨터 화면에 시계와 달력 등을 활용해서 입사 지원일이 표시되어야 함.)
–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 명함(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기타 증빙자료에는 면접참석 및 면접결과 통보 문자나 이메일, 면접 수험표 등)
– 지인 소개 등: 채용공고가 없는 소개의 경우에는 면접확인서와 담당자 명함을 제출합니다.
– 채용 관련 행사: 채용박람회에서 입사 지원을 했다면, 입사지원 및 면접 확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팩스: 우편이나 팩스로 입사 지원했다면, 입사지원 채용공고문과 발송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또는 팩스송신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기 많은 최신 글
파이코인 노드 설치 방법(도커 설치, 포트포워딩 설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