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으로 종료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불가능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수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 방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신청하지 않거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일수가 모두 소멸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한 이직일의 다음 날(퇴사 다음날)부터 1년 동안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되는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기도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했더라도 수급이 종료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는 50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연령/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 중요한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정급여일수가 아직 남아 있더라도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가 끝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하여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를 포함한 모든 연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및 출산(출산 시 임신 주차에 따라 연기 일수 세분화)
-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단,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 및 부상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병역 의무)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단,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 재난심각 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 상황
고용노동부령 제92조의 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따라 심각 경보 발령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 신청해야 하는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는 수급기간 12개월을 포함해서 최대 4년(48개월)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연기 가능한 기간은 연기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동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실업급여” > “수급자격”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왼쪽 카테고리에서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 만약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되어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제출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연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수급기간 연기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 방법은 알려 드린 고용 24 홈페이지 신청 이외에도 방문, 우편 그리고 고용 24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24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과 고용 24 앱 모바일 신청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수급기간 중 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기 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은 방문 및 우편 신청만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30일 이내에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기 전에 연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연기 신청을 한 다음 나중에 취업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미달 시 수급자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FAQ
Q1.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1. 질병이나 부상, 임신·출산·육아, 가족 간병,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천재지변,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연장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2. 연장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사유가 발생한 즉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청해야 합니다.
Q3. 수급기간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3.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났는데,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A4.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연장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5.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는 최대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요?
A5. 수급기간 연장은 수급기간 12개월을 포함한 최대 4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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