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수급액

잘 다니던 직장에서 원치 않는 사유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수급액)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수급액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자에 따라 수급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 즉 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에 따라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수급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수급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수급액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자에 따라 수급기간과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수급액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기간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을 유지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80일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2가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 실업 및 이직 사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13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업급여 이직 사유

13가지 실업급여 조건을 요약 정리하면, 비자발적 실업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처한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실업 및 이직 사유 조건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와 상세이직사유(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쉽게 말해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안내 문자나 메시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고로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적극적인 구직 활동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의 제4항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합니다.

3가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외에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5호와 6호에 명시되어 있으니,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건, 이직확인서 처리

이직확인서는 이직 사유와 상세 이직 사유 코드, 이직일, 피보험 단위기간, 일 소정 근로시간, 평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사실(퇴직사실)을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고용보험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거부하거나 업무상 이유로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요청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 3년 미만3년 이상 ~ 5년 미만5년 이상 ~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대 4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70~100까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구직급여액의 100% /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구직급여액의 70% /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구직급여액의 70% / 60일 범위 내)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신청자는 구직활동을 통해 구직급여액(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더라도 수급액이 엄청나게 적거나 많아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하한액을 예로 들면,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의 80%는 8,024원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64,192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2024년 기준 하한액 63,104원)

실업급여 수급액을 쉽게 설명하면, 수급액을 산정해서 상한액과 같거나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과 같거나 적다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수급액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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