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중 하나인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조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심의하여 매년 1월 1일 고시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 후 적절하지 못한 가격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
아파트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과세를 위한 표준가격을 말합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은 실제 매매 가격(실거래가)과 공시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때,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를 산정하는 기준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 결정 기준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건물과 선박, 차량 등 과세대상별로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하고,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자체에서 시가표준액을 결정 및 변경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 결정 기준을 크게 보면, 토지와 건물의 특성, 입지 요인, 시장 동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과 용도 위치 그리고 건물의 특성에는 건축연도, 구조와 용도, 층수, 전용·고용면적, 마감재 수준이 있으며, 입지 요인에는 행정동·지번, 도로 접면, 중심상권거리, 환경, 조망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통해 아파트 시가표준액을 결정합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아파트 시가표준액은 각 시·도에서 조사 후 행안부 심의에 걸쳐 매년 1월 초에 관보 고시를 합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누릅니다.
3. 가장 최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조회할 아파트 주소, 단지명, 동·호수를 입력 및 선택하고, “열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공동주택가격에서 공시기준 연도별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산정기초 자료” 버튼을 눌러서 시가표준액 산정 기초자료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종류 중 하나이며,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적 가격 시스템입니다.
매년 고시되는 시가표준액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준비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FAQ
Q1.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은 다른 건가요?
A1. 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은 국세와 금융을 기준으로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산정 기관과 용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Q2. 시가표준액은 매년 언제 바뀌나요?
A2. 통상적으로 매년 1월 1일 공시됩니다. 중간에 추가 또는 변경 고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실거래가가 있는데,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A3. 실거래가가 명확하다면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산정할 때는 실거래가를 사용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증축 후 시가표준액이 오르나요?
A4.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물리적인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음 고시에 반영되며, 임시조사로 조기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관, 구조, 면적 등 표준적인 항목만 시가표준액에 반영되고, 개별 인테리어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Q5. 시가표준액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고시 후 30일 내에 이의신청(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세와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면, 심사 후 시가표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6. 인터넷에서 시가표준액 조회가 안되는데, 왜 그런가요?
A6. 최근 준공 건물이나 주소 체계 변경 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연락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7.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시세)는 다른 건가요?
A7. 네. 다릅니다. 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용 공시가격이지만,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 가격으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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