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감면받는 3가지 방법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취득세 감면받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아파트는 주택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아파트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합니다.

주택의 개념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은 1~3%, 그 외 부동산은 4%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취득세를 조금 덜 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집 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8~12%까지 취득세를 중과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세대기준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개인법인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12%
2주택1~3%8%
3주택8%12%
4주택12%12%

2024년 9월 2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4개의 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전국 모든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주택 소유 개수(다주택 또는 1주택)에 따라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실시간 정보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규제지역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취득가격 구간에 따라 취득세율을 정합니다.

  • 6억 원 이하 :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 초과 ~ 3% 미만
  • 9억 원 초과 : 3%

이어서 아파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감면받는 3가지 방법

아파트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파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인지세,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 등기 비용, 이사 비용 등 다양하고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가격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설명해 드릴 취득세 100% 감면받는 방법은 신생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신생아 가구의 주택 취득세 면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4년 1월 1일 이후 잔금을 납부한 세대
  2.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된 경우
  3. 주택 취득가액 합계(공급가 + 발코니 + 옵션) 12억 원 이하
  4. 1세대 1주택
  5.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함
  6. 3년 이내 전출 및 취득세 감면 주택 매각, 증여, 임대 불가능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생아 가구는 주택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초과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의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새롭게 취득한 주택의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 감면을 받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니더라도 출산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아파트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일부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출산했다면, 출산일로부터 1년 전 그리고 출산 후 5년 내에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했을 때는 소급 적용하여 이미 낸 아파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하였다면, 해당 주택을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취득세 면제 제도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 가족 취득세 감면

유자녀 주거 취약 가족 취득세 감면 제도는 경기도민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 가족 취득세 감면 제도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2. 자녀 여부 : 자녀 1명 이상
  3. 주택 가격 : 4억 원 이하
  4. 주택 구입 :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 신청은 구입한 주택의 관할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이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할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을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아파트와 같은 집을 구매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가격 : 12억 원 이하
  2. 취득세 감면 금액 : 200만 원
  3. 소득 제한 : 없음

기타 취득세 감면 제도

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하여 3년 이상 보유를 의무로 했을 때, 주택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활용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가 대상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③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을 원시 취득한 자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④ 아파트를 제외한 1년 이상 임차 거주하던 전용면적 60㎡ 이하 이면서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의 소형·저가 임차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에 취득하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받을 수 있습니다.

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전용면적 60㎡ 이하,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30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⑥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취득세 감면받는 3가지 방법과 기타 취득세 감면 제도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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