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통장 압류 해제 대체 방법)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과 통장 압류 해제 대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해 그 범위를 법원의 결정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라 1개월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에 따라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85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압류된 최저생계비를 해제해야만 생계비를 보호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이 급여라면 185만 원 이하보다 적은 경우 모두 찾을 수 있으며, 185만 원 이상이 입금되어 있을 때는 범위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입금되는 급여에 대해 압류금지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에 있는 잔액이 생활비라면, 압류 계좌와 모든 시중 은행의 계좌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일 때 최대 185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조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 압류를 완화하거나 취소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압류로 인해 최소 생계비, 치료비, 교육비 충당이 곤란한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생활 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자는 압류를 확대하기 위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액 및 고정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압류금지 범위가 과도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은 압류명령을 내린 관할 집행법원의 민사집행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양식 다운로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검색한 다음 첨부되어 있는 한글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양식 다운로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양식을 다운로드했다면,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 번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번호와 사건명 그리고 담당재판부를 기재합니다.

☑️ 사건번호: 2025타채123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담당재판부: 000]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모두 기재합니다. 제3채무자에는 은행을 적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는 은행이 여러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는 은행, 쉽게 말해 신청인의 돈이 들어 있는 은행만 적으면 됩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제3채무자 정보를 적을 때는 압류 결정정본을 발급받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압류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발급받아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신청 취지에는 기본 양식에 빈 공간만 채워서 기재하면 됩니다. 압류사건 번호와 날짜, 은행명, 계좌번호와 금액에 대해 적으면 됩니다.

☑️ 신청 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   .    .    .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 중            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신청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별도로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별지에 신청 원인을 적어야 하는데, 아래 글을 예시 글을 참고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원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귀원은 2025.07.07. 자로 위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압류된 계좌의 돈은 생계비입니다. 신청인이 찾고자 하는 예금은 1,850,000원으로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압류금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3.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날짜와 신청인(채무자)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고, 귀중에 관할 법원을 적으면 됩니다.

첨부 서류 준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압류통장 잔액증명서, 압류통장 거래내역서(1년), 계좌통합조회, 계좌통합 조회 결과에서 확인되는 은행의 잔액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년),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자, 제3채무자 중에서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개인(자연인)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급여(185만 원), 연금, 근로장려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납부 및 서류 제출

인지세 1,000원과 채권자 수 및 송달 횟수에 따라 필요한 송달료를 납부하고,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범위변경이 허용된다면, 법원에서는 압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을 하거나 압류 허용 결정(예외적)을 하게 됩니다. 결정문은 채권자에게 먼저 송달되며 1주일 이내에 이의가 없다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제3채무자(은행 등)에 결정문이 송달되고, 취소된 부분의 금액은 즉시 인출과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통장 압류 해제 대체 방법

통장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금치채권에 대해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중 하나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의 복지급여에 대해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위 변경 신청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려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행복지킴이 통장은 법적 혜택으로 받게 되는 기초생활수급, 실업급여, 연금 등의 특정 자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과 통장 압류 해제 대체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채권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대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FAQ

Q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언제 신청하는 건가요?

A2. 채무자가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등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Q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3. 평균 3~4주(20~3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변경신청 결정 후 즉시 인출할 수 있나요?

A4.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없다면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Q5. 생계비 185만 원은 절대적인 기준인가요?

A5. 1개월 생계비 예금의 상한은 185만 원입니다. 다만, 물가나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니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에서 최신 시행령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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