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이혼 후 비양육자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고 있지 못할 때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해서 정부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의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1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자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적으로 키우는 양육자에게는 양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양육비의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입니다.

실제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24년 기준 약 4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 1명을 0세부터 20세까지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2.5억에서 3.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에서 1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매월 약 14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비양육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에게는 구상권으로 양육비를 회수하고, 회수하기 전 양육자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근거로 하여 양육비 선지급제를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조건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고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말합니다.

  1. 자녀 양육 조건: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
  2. 양육비 미지급 조건: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전액 미지급
  3. 소득 조건: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 이행 노력 조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의 지원 또는 소송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
  5. 집행권원 조건: 양육비와 관련한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위 5가지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자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해서 자녀 1명 당 최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에는 인터넷 신청과 우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또는 기초·차상위 증명
  5. 양육비 미지급 사실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양육비 선지급제 인터넷 신청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페이지에서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조건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육비 채권자(양육자,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육비 선지급을 개시하고,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도 선지급 개시 사실을 통보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절차

양육비 선지급 개시 통보를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납부 독촉을 하고, 30일 이상 양육비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다음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금액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했을 때는 선지급 양육비 지급이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고 있었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자에게 20만 원 이상을 지급했을 때, 중지됩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거나 조사 및 자료 제출 거부 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때에도 선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지 사유가 없다면, 양육비 선지급 개시일부터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의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양육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일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FAQ

Q1. 다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다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양육비 선지급제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면,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2.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넘으면, 영구적으로 선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A4.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지만,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재신청해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긴급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양육비 선지급제를 중복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자녀와 기간 동안에는 동시 지원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 종료 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비양육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선지급을 받을 수 없나요?

A6. 정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으로 회수를 진행하면서 재산 조사와 소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지급한 양육비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의 재산 여부에 따라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없더라도 선지급은 가능합니다.

Q7. 양육비를 합의했는데 지급 안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A7. 가능합니다. 합의서나 판결물이 있는 경우에도 미지급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Q8. 선지급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8.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9.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9.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로 전화를 걸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10. 양육비와 관련해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0. 양육비 관련 법률 지원 및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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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육권: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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