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신청 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내가 낸 월세의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아 직접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말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의 원친징수세액과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덜 낸 세금을 내거나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연말정산 신고 의무를 가지며,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 가입된 상태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서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난해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 일정한 비율만큼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 주시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세금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실제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제의 종류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지는데,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을 공제하지만, 세액공제는 산출한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한 번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고, 환급액을 늘려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

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연간 납부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급여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낸 월세액의 17% 공제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낸 월세액의 15% 공제

다만, 연간 납부한 월세액 중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 낸 월세액과 1,000만 원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의 15% 또는 17%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6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월세로 600만 원을 냈다면, 공제율 15%를 적용해서 최대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가 600만 원이면, 월세는 5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로 90만 원 또는 10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2달치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신청 방법

2021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사용해서 연말정산을 끝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자료에는 월세를 낸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통해 어떤 근로소득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공제 대상 주택 요건 1가지와 공제 대상자 요건 4가지로 총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월세 주택 요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내는 경우.
  2. 무주택 요건: 공제 신청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4. 전입 신고 요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
  5. 월세 계약자 명의: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명의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인 경우(단, 실제 월세를 납부한 사람이 연말정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2017년 이전에는 근로자 본인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까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무주택자 부모님이 소득은 없고,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이라면, 부모님이 계약한 월세를 근로자가 대신해서 내준다고 하면, 월세 계약자가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다만,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고, 다른 배우자는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지 않아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월세로 살고 있는 주소지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또는 기타 친족이 전입하여 살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해주었거나 월세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시원에서 지내는 경우에는 종종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회사에 공제 내역을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세액과 공제액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월세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월세 입금내역서(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위 3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출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굳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 등 매매차익)” 메뉴를 누릅니다.

3.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간 다음 월세 세액공제 증빙 자료와 함께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추가 입력해서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시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세무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신 분들도 연말정산 환급금(차감징수세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연말정산 자체가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내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환급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돈을 많이 사용해서 원천징수세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환급금이 조금밖에 늘지 않거나, 추가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말정산 환급으로 최대 금액을 받았는지 세법을 잘 모르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려드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최대한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FAQ

Q1.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1.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부부 중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본인이 월세를 부담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3. 네. 고시원과 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원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물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Q4.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는데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5.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임대인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한가요?

A6.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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