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보너스 같은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납부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벌어 들인 소득 중에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 대비 지출이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고, 지출이 적은 경우에는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 항목에(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 1) 해당하는 공제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난 다음 직장인의 통장으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가나 법인, 개인 및 비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원천징수세율은 프리랜서 3.3%, 일용직 6.6%,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출 금액과 소득 금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로 걷어간 세금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연말정산제도를 통해 환급을 하거나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과 납부했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했을 때, 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많을 때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은 고정적인 급여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이때도 환급금이나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PDF 파일만 업로드하더라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납부 세액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고,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시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조회 방법과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연말정산 환급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에서 “한 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4.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돌아온 다음 ‘세무 업무별 서비스’ 탭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해당연도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6.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에서 “총 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른 다음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⑦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항목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납부세액 확인법
연말정산 신고 완료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 하단에 77번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에 플러스(+)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이므로 환급일에 맞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5가지 방법을 참고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설명해 드린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납부세액 확인법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안내
연말정산 환급일(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청에서 지급해 주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지난 2023년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조기 환급 대상에게 일괄환급은 12일을 앞당기고, 개별환급은 13일을 앞당겨서 지급했습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괄 환급일 : 2024년 3월 19일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별 환급일 : 2024년 3월 29일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2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일은 회사에 따라 환급금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날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월급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2월 2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고, 2월 월급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3월 10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회사나 개인에게 지급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2월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은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연말정산 환급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일 안내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분들도 계시고,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여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