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조회 방법(근로·사업·이자·배당·퇴직·연금·기타소득)

연소득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말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제도와 지원 사업의 심사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직전연도 연소득은 얼마인지 직접 조회해 보고, 스스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연소득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득이란

연소득이란 1년 동안 소득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소득 조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인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과 주택 관련 대출(디딤돌, 버팀목, 신생아특례대출 등) 심사와 금리 우대 혜택 그리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은 물론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으며, 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정확한 연소득을 직접 조회해 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

소득에는 근로소득1, 사업소득2, 이자소득3, 배당소득4, 퇴직소득5, 연급소득6, 기타 소득7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외에 금융소득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소득 조회 방법

연소득 조회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회합니다.

근로소득자 연소득 조회

직장인으로서 월급이라는 소득이 있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소득합산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후 12개월을 곱해서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동안 근무해서 3,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합산액인 3,300만 원을 재직기간인 11개월로 나눈 300만 원에 12개월을 곱해서 연소득 3,600만 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6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연소득 조회

사업소득자의 연소득 조회 방법은 소득확인증명서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의 실제 소득을 반영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종합(결정) 소득금액에서 사업자의 연소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연소득 조회 방법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 및 사업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의 연소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에서는 사업자의 연소득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퇴직소득, 일용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소득별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인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서 연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My 홈택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지급명세서 보기’ 표에 있는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외에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와 같은 지급기관에서 증명서를 확인해서 연금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월평균 소득 조회 3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조회는 건강보험 납부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 직장인의 경우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해서 연소득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수입금액 합계액을 확인하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연소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소득 조회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소득 조회는 소득 유형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연소득을 조회하기 전에 자신에게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 후 필요한 증명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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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소득 :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현금(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과 현물을 말합니다. ↩︎
  2. 사업소득 : 개인이 사업 행위(재화 또는 용역 공급)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없더라도 사업의 목적을 가진 용역 공급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3. 이자소득 : 예금과 적금, 저축성보험에 대한 이자와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 금전 등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소득을 의미합니다. ↩︎
  4. 배당소득 : 주식 또는 출자금을 보유하는 동안 해당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현금 또는 주식 등으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5. 퇴직소득 : 근로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고용주)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6.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가입자가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7. 기타 소득 : 복권 당첨금, 상금 또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시적인 용역에 대해 받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
연소득 조회 방법(근로·사업·이자·배당·퇴직·연금·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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