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근로자에게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 개수 계산기를 사용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했는지 계산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연차 개수 계산기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연차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연차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 ‘개수’는 곧 지급해야 할 ‘수당’과 직결됩니다.
연차 개수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위 계산기에는 입사일과 퇴사일(또는 기준일)을 입력하고, [연차 개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세 가지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발생 연차: 지금 근속연수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가 크게 표시됩니다.
- 근속 기간: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근속 연수·개월이 함께 나옵니다.
- 연차별 발생 내역과 누적: 1년차·2년차·3년차… 순으로 해마다 발생한 연차와, 입사 후 누적 발생 연차를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생 연차’와 ‘누적’은 다릅니다. 현재 발생 연차는 지금 근속연수 기준으로 새로 주어진 일수이고, 누적은 입사 후 발생한 연차를 모두 더한 참고 값입니다. 실제 ‘남은 연차’는 그동안 쓰거나 소멸된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소멸분을 빼고 봐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세 단계로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이상(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첫해 11일은 별도로 쌓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일 때 받은 최대 11일과, 1년이 되었을 때 받는 15일이 서로 차감되지 않고 따로 쌓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 약 2년 동안 최대 26일(11일 +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출근율이 80%에 못 미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은 발생합니다. 또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연차별 연차 개수
근속연수별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산기의 ‘연차별 발생 내역’과 같은 기준입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1개월 개근당 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므로, 가산 일수는 ‘(근속연수 − 1) ÷ 2’의 몫으로 계산하고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15일에 가산 4일이 붙어 19일, 근속 21년 이상이면 상한인 25일이 됩니다.
FAQ
Q1.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1. 연차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2.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3.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시간 단위 또는 반일 단위(반차)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Q4.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A4.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약정휴가로 정하였다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회사에서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Q6.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6. 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Q7.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할 수 있나요?
A7.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뿐만 아니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부족한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Q8.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나요?
A8.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9. 미사용 연차를 이월할 수 있나요?
A9. 원칙적으로는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 해에도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다음 해로 이월하도록 규정하거나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0.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10.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노사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11.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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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 특정 시점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과거 1개월 동안 사용한 모든 근로자 수를 매일 파악하여 월별 평균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전년도에 매월 계산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1년 동안 계속하여 몇 명이 근로했는지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