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일반 훈련과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 동원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훈련 유형에 따라 예비군 연기(동원 연기)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미참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군 연기 사유 및 연기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연기 사유 확인 후 연기 신청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미참(불참)
예비군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비군법 제15조(벌칙)와 동법 제15조의 2(과태료)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추가 훈련 부과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불참: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고의로 훈련 보유 사유 조작 및 대리 입영: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타인에게 대리 훈련을 시킨 경우: 2년 이하 징역
일반 예비군 훈련인 기본, 작계, 동미참의 경우에는 3차까지 미참 했을 때 고발되지만,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1회만 무단으로 불참하면 바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비군 연기 사유 및 연기 신청 방법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앞서 설명해 드린 불이익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비군 훈련에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예비군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연기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연기 사유
예비군 연기 사유는 불가피하게 훈련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국가에서 훈련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하는 공적 사유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예비군법 제5조(동원)와 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동원의 연기)에 명시되어 있는 연기 사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번 및 연기 사유 | 처리 기준 | 증빙 서류 및 확인사항 |
---|---|---|
1.질병 또는 심신장애 |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 제한 –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장애인은 행정관서에 조회하여 처리 – 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로 관리중인 사람은 진단서없이 관할보건소 확인 후 처리 |
2.직계 존속· 비속등의 위독 | – 배우자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 필요 시 본인진술서 등 추가 제출 |
3.직계 존속· 비속등의 사망 |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가 사망하여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 사망확인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장례식장 확인 |
4.천재지변 등 재난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 – 지자체장(읍 ・ 면 ・ 동장 포함) 발행 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여부 확인 |
5.재감 | – 범죄가 발생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을 경우 | –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 등에 조회하여 직권 처리 |
6.출국예정 | – 동원훈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첫 번째 일요일까지 국외출국이 예정된 경우 단,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기처리 ※ 동원훈련 기간 중(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일간) 출국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연기 신청 불필요(직권 취소 처리) | –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예정 증빙서류 |
7.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하되, – 1ㆍ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 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 단계 응시까지 연기 –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및 국외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동일분야(등급)의 연간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내인 경우에만 연기 – 운전면허ㆍ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및 그 밖의 자격시험등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 응시자와 교양분야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 제외 * 교양분야 자격시험 : 한국사 능력검정, 국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 1) 자격ㆍ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험일자가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 이후 5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포함된 사람만 연기 2)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다만,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해당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 * 1)과 2)가 중복될 경우 2) 적용 | – 수험(응시)표 또는 합격증, 시험(전형)일정 공고문 등 |
8.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 |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 또는 시험대상자로 확정된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1) 채용・승진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일 이후 두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연기처리 2) 5급 공채시험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3) 1・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 단계 응시까지 연기 *1)과 2)가 중복될 경우 2) 적용 | – 수험(응시)표 또는 합격증, 시험(전형)일정 공고문 등 ※ 수험표 등 발급이 곤란한 승진시험 또는 임시(계약)직의 정규직 채용(전환)시험 대상자의 경우 「채용·승진시험 응시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 채용·승진시험 응시 확인서 : 민원서식-기타서식 참조 |
9.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응시 | – 시험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시험 접수기간 전 시험 준비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단,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1회에 한함 | (시험 접수기간 이후) – 응시원서 접수기관 (접수여부 확인) (시험 접수기간 전) – 수능 정기 모의고사(6, 9월) 접수자 – 훈련소집 시작일 이전 응시자 : 성적표 또는 접수증 사본 – 훈련소집 시작일 이후 응시예정자 : 접수증 사본 ㅇ학원재원 : 훈련소집 시작일 3개월 이내 학원 재원(수강) 확인서 사본 등 |
10.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 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1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 연기처리 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기처리 | – 교습학원 재학증명서 및 출석여부 확인증서 |
11.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 수업수강 등 | – 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시험일은 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수강 일자 또는 학교 시험응시 일자와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시험응시는 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일이나 시험일이 동원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시험일은 훈련종료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포함) | –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내역, 학사일정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
12.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 | – 국제규모나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회참가를 위한 훈련일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대회참가 접수일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 – 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 단체(사실확인) |
13.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후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식당 예약 확인서 등(주민등록·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포함) |
14.출산 |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2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21일전 출산, 유산 포함) – 육아휴직자(훈련기간이 휴직기간과 중복된 때) | – 배우자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포함) * 단, 출생신고등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포함) – 휴직증명서 |
15.주요업무수행 |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근무자는 처리 제한 나. 주요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 다.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라. 주요회의 참석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 종료일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 | – 주요업무 수행사유로 연기원을 출원하시려면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스캔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가 됩니다. 주요업무수행 확인서(※홈페이지 “민원서식” 참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요업무수행 확인서(‘가’와 ‘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및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의 경우 문서에 의거 처리 가능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하되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처리 교육기관 (교육명령 확인) 주최기관 또는 단체 (사실확인) |
16.저소득층 생계보장 | – 하루라도 결근 시 실직우려자(계약직, 시간제근무자 등) –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고용주·사업주(재직 여부) – 그 밖에 저소득 사유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
17.농·어업 종사 | – 후계 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나 사실관계 확인 처리 |
18.재판 출석 | – 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 출석 요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처리 |
19.부자(父子)가정 | –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13세 미만 자녀만 있는 부자(父子) 가정으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주민등록표 등 세대구성원 확인 처리 |
20.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심사대상자로 심사 전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 선발부대에서 발급한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확인(증명서)서 |
위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는 반복적인 연기 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지방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앞서 설명해 드린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예비군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크게 2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팩스·우편·전화 연기 신청
- 온라인 연기 신청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 부대(훈련통지청)이나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 예비군 중대본부 등에 전화로 사유를 알린 다음 방문, 팩스, 우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안내받았을 때는 소집 하루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연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전화로 먼저 연기 사유 발생을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연기 신청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은 동원 훈련과 일반 훈련으로 나누어서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
1.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훈련 연기” > “훈련 연기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훈련 유형 및 장소, 희망 연기 기간, 연기 사유 선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일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완료합니다.
동원 훈련(2박 3일) 연기 신청 방법
예비군 중에서 2박 3일 동안 숙박훈련인 동원훈련 Ⅰ형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병무청 병무민원 동원·예비군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병력동원 훈련 소집’ 카테고리에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3.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 신청 페이지에서 “예” 버튼을 누릅니다.
4. 연기 사유를 선택하고, “예” 버튼을 누릅니다.
- 연기 사유: 질병/심신장애, 가족 위독, 가족사망, 천재지변, 재감, 출국예정, 자격/면허응시, 채용승진시험, 대입응시, 직업훈련, 출석수업, 주요 경기, 결혼, 회갑/고희연, 출산, 주요 업무, 생계보장,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 재판출석, 부자가정, 동원업체필수요원
5.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본인 인증 수단: e-병무지갑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민간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6. 본인 인증을 완료한 다음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서 동원 훈련 연기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예비군 연기 사유 및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비군의 경우에는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나누어지며 훈련에 따라 연기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적절한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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