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 유턴 등의 교통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누적되면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벌점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경찰 민원실 방문 조회 방법
2. 경찰 민원 콜센터 전화 조회 방법
3. 안전운전 통합민원 인터넷 조회 방법
4.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조회 방법
5. 교통민원 24 모바일 조회 방법
가장 간편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서 로그인하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민원실 방문 조회 방법
경찰 민원실에서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원 서비스 중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실은 관할 지역 이외에 전국 어느 경찰 민원실에 방문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 민원실은 경찰청 홈페이지 전국경찰관서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 콜센터 전화 조회 방법
경찰 민원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을 별도로 누르지 않고, 📞182번입니다. 경찰 민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교통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 운전면허 정지, 취소, 갱신, 취득,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민원 콜센터에서는 전화를 건 민원인이 본인인 경우에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벌점 역시 본인의 벌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은 누산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세부 내용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인터넷 조회 방법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운전면허 벌점을 인터넷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에 “마이 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인증 수단(간편 인증, 공동인증,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5. 마이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 메뉴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수별 누산점수와 처분별점을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에서 1개의 인증 수단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화면 상단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운전면허’ 카테고리에 있는 “운전면허 벌점”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경찰청 교통민원 24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결과에서 처분벌점과 면허벌점을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모바일 조회 방법
1. 스마트폰에 교통민원 24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2. 앱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좌측 상단에 “= 메뉴” 버튼을 터치합니다.
4. “운전면허 · 조사 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화면에서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과 처분 벌점을 조회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최대 한 번에 100점부터 최소 10점까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은 부과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부과 기준 | 벌점(점수)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n | 100점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
속도위반(60㎞/h 초과)n | 60점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40점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n |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
안전운전의무위반 |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30점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
신호 · 지시위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15점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
속도위반 |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
앞지르기 금지시기 · 장소위반 |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
돌 · 유리병 ·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단, 인적 사고의 경우에는 4단계로 나누어서 최대 90점에서 최소 2점까지 벌점을 부과합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호 조치나 자진신고 등에 따라 경감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소멸 기준
기본적으로 벌점 40점 미만이 쌓인 경우에는 교통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없다는 가정 하에 1년 후에 벌점이 모두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누적 불이익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누적 점수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면허정지는 40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었을 때,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기간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쌓이다가 40점 벌점이 누적되었다면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50점 벌점이 누적되었다면, 5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에는 운전을 할 수도 없고 1년 동안 운전면허 재응시도 금지됩니다. 만약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벌점 기준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은 별도의 처분이 없지만,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받았을 때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으로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을 평소에 조회하고, 별점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서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하는 것도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어 정지나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