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종류 및 연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확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일정한 주기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과를 해야만 면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는 시력(교정시력 포함), 색채 식별, 청력, 신체 상태(운동능력)를 검사하며, 검사 결과에서 운전적성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 |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 |
---|---|---|
시력 검사(교정시력 포함) | – 양안 0.8 이상 – 각안 0.5 이상 | – 양안 0.5 이상 |
색채 식별 검사 | 적색, 녹색, 황색 식별 여부 | |
청력 검사 |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만 적용하며, 55dB 이상(보청기 착용 시 40dB 이상) | |
운동 능력 및 신체 장애 검사 | 신체 또는 전신상의 장애로 인해 조향 장치 등을 조작할 수 없는지 여부 등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개별적으로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확인 방법을 알아보고, 기간 및 주기와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확인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확인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전면부 ‘적성검사 기간(갱신기간)’ 확인 방법
- 운전면허 정보 온라인 확인 방법
- 경찰 민원 전화 확인 방법
대부분 운전면허증 전면부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훼손 등의 사유로 기간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온라인 또는 전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보 온라인 확인 방법
운전면허 정보는 교통민원 24(이파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에서 조회해 볼 수 있으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운전면허 정보 조회 민원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간편 인증)을 선택한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4. 운전면허 정보 조회 결과 ‘면허 상세 정보’에 있는 “적성(갱신) 기간”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위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한 다음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정부 24 앱을 이용하거나 교통민원 24(이파인) 앱을 사용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 전화 확인 방법
경찰 민원 상담 및 실종 신고 담당 전화번호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본인 인증을 완료한 다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및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 |
---|---|---|
65세 미만 | 10년 주기 | 10년 주기 |
65세 이상 | 5년 주기 | 5년 주기 |
75세 이상 | 3년 주기 | 3년 주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 면허 갱신일이나 직전 적성검사일로부터 10년 주기로 받지만, 65세부터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한쪽 눈만 보이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3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와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 후에는 면허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하는데,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치르면 되지만, 5년 경과 시에는 기능, 학과, 도로주행 모든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적성검사 예외 사유로 인한 연기 시에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기 사유는 해외 체류, 군 복무, 질병 및 입원, 수감 등의 사유가 있으며, 연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적성검사 만료일 전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에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와 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이후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FAQ
Q1.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대상이며,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대신해서 일반 갱신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2종 면허도 만 70세 이상부터는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Q2. 적성검사를 미리 받을 수도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도 정기 적성검사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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