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원천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2가지 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기한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미리 떼어내어 원천징수 의무자1가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소득자는 직접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세금을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이 해당되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천세 신고란 원천징수 제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세(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가장 먼저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단계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세 신고 시에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다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45%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맺고 상시 근로하여 월급을 받는 것을 근로소득이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15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9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외에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최대 22%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세 신고기한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세를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나누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는 1년에 12번 또는 2번으로 나누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매월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주기 : 매월 또는 반기별
-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주기 : 매월
원천세 신고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귀속일이 아닌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원천세 신고기한과 같이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대부분 10일 이전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 방법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행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대행 방법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원천세 신고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원천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원천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비교해 보고, 저렴하게 원천세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세금 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3.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세금 신고’ > ‘일반 신고’ 메뉴 화면에서 “정기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징수의무자 기본정보 입력란에서 귀속년월2과 지급년월3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년월을 입력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귀속년월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6. 소득 종류를 선택한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화면에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지급(인원수, 총지급 금액), 징수세액(소득세)을 작성합니다.
8.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단계에서 일반적으로는 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신고서 부표 작성’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작성한 원천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접수증 창이 실행되는데,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접수증 화면을 저장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접수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수번호만 따로 저장해 놓아도 좋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가상계좌로 원천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천세 신고기한 및 신고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세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원천세 신고를 끝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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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 대가(소득)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달 ↩︎
- 대가(소득)를 지급한 달 ↩︎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 소득세법 제21조(기타 소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적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때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