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위생교육입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막상 신청하고, 교육을 수강하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이란?

위생교육은 식품, 숙박 위생용품 관련 업종의 영업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은 법에 따라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근거하며, 신규 사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기존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과태료 금액비고
1차20만 원업종별 상이
2차40만 원반복 시 가중
3차 이상최대 100만 원영업정지 병행 가능

위생교육 대상자 및 시간

원칙적으로 영업자(대표자) 본인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위생관리 책임자1를 지정해서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일반 직원(아르바이트 포함)으로 근무한다면 위생교육 의무는 영업자(사장)에게 있습니다. 교육 의무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자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식당이나 카페의 일반 직원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이지만 의무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1️⃣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직원, 2️⃣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 그리고 앞서 설명한 3️⃣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입니다.

교육 시간은 업종과 영업자 유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신규 영업자기존 영업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6시간3시간
수입식품 영업자4시간3시간
건강기능식품 영업자4시간3시간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6시간6시간(매년)

위생교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말 전에 미리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위생교육은 하나의 통합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별로 담당 교육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업종에 맞는 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교육기관
일반음식점(신규, 기존)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기존, 자판기)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대한제과협회
식품제조∙가공업 / 수입식품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 / 수입식품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프랜차이즈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로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일반 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온라인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영업자는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예약한 다음 교육장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 두 곳 교육기관 모두 동일합니다.

  •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 예약
  • 기존 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다만, 기존 영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업소 정보 입력 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신규 영업자는 교육기관마다 집합교육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일정과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곳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카페, 편의점,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및 디저트,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의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 모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기존 영업자와 신규 영업자가 각각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에는 6시간의 집합교육(식품자동판매기 영업 4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 3만 원에 온라인 사전 예약 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2만 원입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후 동영상 3시간만 학습한 다음 평가 및 설문에 응시하면, 수료증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관리사 그리고 수입식품 영업자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이나 집합교육 예약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 교육 신청 및 예약 > 교육비 결제 단계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후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강 완료 후 수료증까지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생관리 책임자(개인)의 정보로 회원가입해야 하고, 이수자 정보는 이후에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FAQ(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작년에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아야 하나요?

A1. 네. 받아야 합니다. 식품 위생교육은 1회성 교육이 아닌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정기 교육입니다.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2. 매장이 여러 개인데, 매장마다 교육을 별도로 들어야 하나요?

A2. 영업주 본인이 모든 매장의 대표자라면, 동일한 업종인 경우 한 번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 다르거나 지역별 관할 구청에 따라 증빙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수료증을 출력한 다음 각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바빠서 직접 듣기 어려운데, 직원이 대신 들어도 되나요?

A3. 원칙적으로 영업주 본인이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사고, 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대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구청 점검 시 대리 교육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신규 영업자인데, 온라인 교육만 들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A4. 업종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규 영업자는 “집합 교육(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분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Q5. 수료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A5. 신규 영업신고 시에는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기존 영업자의 경우 정기 교육으로 시스템상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수료증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문서로 출력해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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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생관리 책임자: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위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 ↩︎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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