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일반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일반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 결과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급여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고, 2가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 대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2.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사용
  3.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12개월 이내

다만, 신청 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부상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의무복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끝난 후로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육아휴직급여

일반육아휴직급여는 외벌이 근로자 가정 또는 육아휴직 조건이 부부 중에서 한 명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달라진 점과 인상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육아휴직급여는 아래표와 같이 기존 1~12개월까지 상한 금액이 150만 원에서 상향되었고, 통상임금 대비 급여액 또한 1~6개월까지는 100%로 인상 그리고 분할 횟수 또한 1회 추가되어 3회로 늘어났습니다.

항목급여
상한금액1~3개월4~6개월7~12개월
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
통상임금100%80%
분할횟수3회

또한, 2025년 이전까지는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회사에 복귀한 다음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휴직기간 동안에 100% 받게 됩니다.

만약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다른 급여 혜택은 동일하지만,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상한금액이 3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쓰는 것과 상관없이 아기가 출산일로부터 18개월 이하일 때,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혜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급여는 첫 번째 달에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개월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통상임금 100%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450만 원

본인과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12개월을 사용하고, 엄마와 아빠의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육아급여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본인배우자합계
1개월250만 원250만 원500만 원
2개월250만 원250만 원500만 원
3개월300만 원300만 원600만 원
4개월350만 원350만 원700만 원
5개월400만 원400만 원800만 원
6개월450만 원450만 원900만 원
7개월160만 원160만 원320만 원
8개월160만 원160만 원320만 원
9개월160만 원160만 원320만 원
10개월160만 원160만 원320만 원
11개월160만 원160만 원320만 원
12개월160만 원160만 원320만 원
합계2,960만 원2,960만 원5,920만 원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이 모두 450만 원이지만, 6+6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6개월씩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육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본인배우자합계
1개월250만 원0250만 원
2개월250만 원0250만 원
3개월250만 원0250만 원
4개월200만 원0200만 원
5개월200만 원0200만 원
6개월200만 원0200만 원
7개월0250만 원250만 원
8개월0250만 원250만 원
9개월50만 원300만 원350만 원
10개월150만 원350만 원400만 원
11개월200만 원400만 원600만 원
12개월250만 원450만 원700만 원
합계2,000만 원2,000만 원4,000만 원

육아휴직 기간 연장

이전에는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 모두 6개월씩 연장되어 엄마와 아빠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을 합치면, 최대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6개월씩 늘어나게 됩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은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 FAQ

Q1.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도 2025년 급여 인상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 네.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분들도 2025년 1월분부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1년 사용기한을 모두 사용했는데,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나요?

A2. 네.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을 사용하고,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A3.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일정 기간 휴직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복직 시에도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육아휴직급여 대상 그리고 일반육아휴직급여와 6+6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 연장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2025년에 들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사용해서 급여를 계산하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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