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지급정지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 또는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급정지 인터넷 신청은 은행 계좌부터 제2금융권 계좌와 증권사 계좌까지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행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은행 계좌 지급정지란
은행 계좌 지급정지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특정 계좌의 출금 및 출고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은행 계좌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 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비롯한, 오픈뱅킹 등의 모든 출금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 또한 함께 제한됩니다. 다만, 증권사 계좌는 지급정지를 하더라도 매매 거래는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의 경우 은행 계좌 지급정지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필요성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필요성은 몇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금융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서 추가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서 개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를 예로 들어보면, 보이스피싱으로 스마트폰에 특정 앱이나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했거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전송했다면, 본인 명의 계좌를 오픈 뱅킹으로 연결해서 계좌 이체, 명의로 대출 실행, 휴대전화 개통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의 경우에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피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 또는 계좌 이체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결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은행 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입니다.
반대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 지급정지 요청은 타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로 계좌 이체를 한 경우 지급정지를 우선 요청해서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은행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신청 방법
은행 계좌 지급정지는 본인 명의 계좌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타인 명의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피해금을 이체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외에 인터넷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는 은행 영업점 방문, 은행 고객센터 연락 또는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기 피해를 빠르게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은행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은행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신청 방법은 내 명의의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과 증권사 계좌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합니다.
2. “본인계좌 일급지급정지” 카테고리에 있는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메뉴를 클릭합니다.
- 계좌 지급정지 신청 우선순위는 가장 현금이 많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계좌에 현금이 많다면 증권사 계좌를 우선적으로 지급 정지 신청해야 하며, 은행 계좌에 많다면 은행 계좌부터 지급정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내용을 살펴보고, “전체 동의하기” 버튼을 누른 후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개인명의 계좌 및 카드를 통합 조회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클릭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발급까지 모두 해야 하지만, 금융인증서는 인증서 발급만 받으면 즉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신청해야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인증서보다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완료합니다.
6. 안내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은행 계좌 목록에서 잔고를 확인하고, 잔고가 있는 계좌 항목을 체크 표시(✅)한 다음 “지급정지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은행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신청을 완료합니다.
은행 계좌 지급정지란 무엇인지 계좌 지급정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은행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계좌와 증권사 계좌도 함께 조회한 다음 잔고가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2금융권 :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우체국 등
지급정지 인터넷 신청 방법은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서 은행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 지급정지 FAQ
Q1. 지급정지된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나요?
A1. 네. 지급정지 계좌는 출금을 막는 조치이기 때문에 입금은 가능합니다.
Q2. 어떤 경우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 또는 우려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은행 계좌 지급정지 신청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3.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에서 모든 출금 및 거래가 정지되며,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사용도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계좌에 입금은 허용됩니다.
Q4.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본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서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5. 계좌 지급정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5. 계좌 지급정지는 해제 신청 전까지 유지됩니다. 해제를 원하는 경우 해제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Q6.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나요?
A6. 네. 어카운트인포의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본인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지급정지 이후에도 자동이체는 계속되나요?
A7. 지급정지는 모든 출금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자동이체 또한 지급정지 요청 시 중단됩니다.
Q8. 해외에서도 은행 계좌 지급정지 신청 가능한가요?
A8. 어카운트인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해외에서도 은행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타인의 사기이용계좌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9. 타인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는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전화해서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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