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회 발언 문제로 의원직 제명을 청원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지난 6월 4일 시작되었고, 5일 만에 3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준석 제명 청원 링크 바로가기를 안내해 드리고, 청원 동의 방법과 청원 계기 및 발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제명 청원이란
이준석 제명 청원은 2025년 5월 27일(화)에 진행한 제3차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논란의 발언을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삼았다는 취지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국민 동의 청원입니다.
청원 시작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틀 만에 20만 명이 동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제명 청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안내해 드리고, 이어서 청원 동의 방법과 좀 더 자세한 이준석 제명 청원 계기 및 발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제명 청원 링크 바로가기
이준석 제명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청원 동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청원명을 모르거나 국민 청원을 어디에서 받고 있는지 모른 다면, 쉽게 청원 사이트에 접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이준석 제명 청원 링크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청원명을 비롯한 청원 분야, 진행단계, 동의기간, 동의수, 청원의 취지,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청원 동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국민동의 청원” 메뉴를 누르면, 동의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동의 진행 중인 청원들이 표시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시점에는 청원 동의수가 39만 명 이상이었으며, 국민 청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제명 청원 링크 바로가기를 통해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니 이제 청원 동의 방법에 대해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안내해 드린 이준석 제명 청원 링크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준석 제명 청원의 공식 청원명은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와 있는 이준석 제명 청원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동의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 청원의 경우 1개월(30일) 청원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번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의 경우 2025년 6월 4일 시작하여 2025년 7월 4일까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원 동의를 하는 방법은 청원 페이지에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린 다음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회원”으로 청원에 동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회원 인증하기’ 섹션에 있는 “인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가지 인증 수단(민간인증서,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아이핀 인증)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한 다음 이준석 제명 청원 페이지에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린 다음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안내’ 창이 열리면,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항목을 눌러서 체크 표시(☑️)하고, “청원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동의 버튼을 누르면, 청원 동의 처리가 완료되고, 동의 처리 일시와 현재 동의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을 설명해 드렸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은 청원 동의 후에는 동의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청원 동의자가 동의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청원 신청자가 청원을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청원을 철회했을 때는 청원서가 삭제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동의 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계기 및 발언
제3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끝나고 8일 만에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이 시작된 계기는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이준석 제명 청원의 ‘청원의 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청원인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계기는 제3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 아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3차 후보자 토론회 풀영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회 영상을 재생하고, 1시간 2분 20초(1:02:20)부터 재생을 시작하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청원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됩니다. 이후 국회 사무처에서 청원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합니다. 이번 청원의 경우 분야는 ‘정치/선거/국회운영’이지만, 소관위원회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 정치/선거/국회운영의 소관위원회는 주로 국회운영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에서 될 수 있습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의 내용을 심사한 다음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청원 채택 결정이 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현역 의원이 제명되려면,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수에 따라 의원직 제명에 대한 청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심사 기간 만료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 못해 폐기되거나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이 부결되거나, 청원인의 철회 등의 다양한 사유로 본회의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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