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필요하며, 사업장에서는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및 발급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무한 사실과 근속 기간, 이직 사유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자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처리 여부를 직접 조회한 다음 이직 사유까지 함께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처리를 사업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구분 코드별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 세부 사유 | 이직 코드 |
---|---|---|
자진퇴사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1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12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폐업, 도산 | 22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 23 |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26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정년 | 31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32 | |
기타 | 고용보험 비적용 | 41 |
이중고용 | 42 |
위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 중에서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사실로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직사유서는 사업장에서는 필히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제 이직사유서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및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및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는 근로자가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반대로 이직확인서 발급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의 고용주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한 다음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면 10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는 이전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었지만,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 처리 과정에서 이제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실업급여”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다음 “이직확인서” 메뉴를 누릅니다.
4. 민원처리 알림 화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옵션을 선택합니다.
5. 이직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6. 이직확인서 검색 결과 ‘처리상태’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만약 처리기한이 지나도록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은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에 알맞게 작성하여, 발급 또는 제출해야 하는 모든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에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었지만, 이제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처리기관은 바뀌었지만, 이직확인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발급 및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은 양면으로 되어 있지만, 앞면만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뒷면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사업장 정보(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피보험자 정보(성명,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사일, 이직일)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에는 실제 이직한 사유에 맞는 구분코드를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직 사유를 10자 이상 적습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산정대상기간)에는 근로자가 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날을 작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 첫 번째 칸에는 근로자가 이직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의 날짜를 작성하고, 아래 칸에는 1개월 전 달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 중에 보수가 지급된 일수를 기재합니다. 기초일수에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일수를 적습니다. 기초일수를 합산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될 때까지만 기재하고,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180일 이상이 되는 월까지 합산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명세에는 이직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1일 평균임금을 기재합니다. 3개월 동안을 예로 들면, 2025년 3월 17일 이직했다면,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3월 17일까지 1일 평균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10분 또는 30분 단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올림 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이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에 맞춰 작성한 다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직접 PDF 파일로 발급해 주어도 됩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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